김종민 “정개특위서 논의 않으면 행안위로 이관...정개특위 직무유기”
한국당 “정개특위 소위까지 일방적 개의”, 회의 자체 문제 지적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개혁제1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왼쪽 세 번째)과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왼쪽 네 번째)이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소위 회의에서 회의 진행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개혁제1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왼쪽 세 번째)과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왼쪽 네 번째)이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소위 회의에서 회의 진행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선거법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 이후 첫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열렸지만 자유한국당이 논의를 거부함에 따라 진척이 이뤄지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은 5일 열린 정개특위 제 1소위원회의에서 오는 30일 까지인 정개특위의 시한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패스트트랙 지정 선거법 개정안대로 이달 중에 심의·의결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당은 국회 정상화 때까지 정개특위 개의를 보류해달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정개특위 제1소위원회 위원장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개정안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정개특위에 주어진 소임”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만약 정개특위의 활동 시한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선거법개정안 관련 논의를 전혀 해보지 않은 행정안전위원회에 법안이 이관된다”면서 “이는 선거법 개정을 바라는 국민의 뜻에 대한 배신이자 정개특위의 직무유기”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국당 측에선 회의 자체의 합의 문제를 거론하며 반발했다. 장제원 정개특위 한국당 간사는 “정개특위 소위까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개의하니 제1야당을 앞으로 완전히 배제하고 국회를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위원들은 “제1, 제2 소위를 빨리 열어 국민들에게 약속한 대로 한국당을 포함해 충분히 논의한 5당 합의안을 처리하면 좋겠다”며 “위원장으로서 간사들과 충분히 협의했고, 원래 일정은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이다. 오늘 회의 소집은 정당하다”고 반박했다.

김종민 의원은 “간사 간 협의를 3차례나 거쳤지만 한국당의 반대로 결론이 나지 않아서 나머지 당의 동의로 소위를 소집하게 됐다”면서 “선거법개정안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지 한 달이 지난 상태에서 정개특위 회의 소집 자체가 안 된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개특위가 이달 중으로 선거법개정안을 심의·의결 처리하게 되면 해당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60일이 걸리는 일정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다만 여야 원내대표가 정개특위 활동 시한을 연장할 경우 정개특위 내 심의·의결 일정도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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