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기준, 이달 24일 분양 보증 발급분부터 적용
1년 이내 및 초과 분양기준과 준공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서 변경
서울 강북, 상승한 시세와 분양가격 차이로 인한 ‘로또분양’ 발생 전망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 <도표=주택보증공사(HUG) 제공>
▲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 <도표=주택보증공사(HUG) 제공>

  [폴리뉴스 김영철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지난 5일 발표한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 제도개선’으로 인해 서울에 위치한 분양 단지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건축정비사업이 한창인 강남권에서 개선안으로 인한 영향이 막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개선안은 약 2주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이달 24일 분양 보증 발급분부터 기준이 적용될 방침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HUG는 지난 5일 고분양가 사업장 확산차단을 통한 보증리스크 관리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심사기준을 변경했다고 전했다. 변경 내용으로는 고분양가 사업장 해당기준, 평균분양가 산정방식 및 비교사업장 선정기준 등이 포함돼 있다.

고분양가 사업장 해당기준에서 HUG는 고분양가 사업장으로 판단하는 ‘지역기준과 인근기준’을 1년 이내 분양기준과 1년 초과 분양기준, 준공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 변경했다. 

1년 이내 분양기준에선 비교사업장을 1년 이내 분양한 아파트 범위에서 당해 사업장의 평균·최고 분양가가 비교 사업장의 평균·최고 분양가를 초과하는 경우를 두었다. 1년 초과 분양기준의 경우 비교 사업장을 분양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는 아파트 내에서 당해 사업장의 평균 분양가가 비교 사업장 평균 분양가에 주택가격변동률을 적용한 금액 또는 비교 사업장 평균 분양가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를 포함했다. 

준공기준의 경우 비교 사업장의 준공아파트 범위에서 당해 사업장의 평균 분양가가 비교 사업장의 평균 매매가를 초과할 때 고분양가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당해 사업장 평균 분양가가 비교 사업장 평균 분양가에 주택가격변동률을 적용한 금액과 ‘해당지역의 최근 1년간 평균분양가격’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고분양가 사업장에 해당된다. 

HUG 관계자는 “기존 심사기준이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기간에는 고분양가 관리에 효과가 있었으나 최근과 같은 안정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준을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번 조치로 ‘1년 초과 분양 기준’ 및 ‘준공기준’의 경우 분양가 수준이 현행 보다 다소 하향 조정되는 효과가 예상 된다”고 말했다. 

변경된 심사 기준으로 인해 서울권을 비롯한 재건축 사업 조합에 대한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현재 강남권에서 고분양가 사업장은 적은 편”이라며 “재개발 및 재건축 등 재건축정비사업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 오히려 재건축 조합 측에 이번 개선안으로 인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건설 관계자도 “재개발·재건축 조합 심사인 사업의 경우 일반 분양가를 시세보다 낮춰야 하는 상황이면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늘어 진통이 예상 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롯데건설 관계자는 개선안으로 인한 영향에 대해 “지역마다 다르게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강북의 경우에는 이전에 분양 공급이 많이 없었던 상황에서 비교사업장을 1년이 초과된 아파트들을 대상으로 선정할 가능성이 크다”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아파트 시세가 오른 상태에서 아무래도 시세와 분양가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나와 ‘로또분양’과 유사한 경우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강남에는 워낙 주변에 높은 가격의 분양가가 많이 나타나다보니 이번 개선안이 적용돼도 특별히 주변 분양가를 상향하는 가격이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지방 아파트 단지들에 대해서도 관계자는 “지방은 수도권에 비해 고분양가가 적기 때문에 영향력이 적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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