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유튜브가 13세 미만 미성년자의 단독 라이브 스트리밍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에서는 만 14세 미만 아동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10일 미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유튜브가 최근 공식 블로그 계정을 통해 미성년자 보호 정책을 발표했다. 새롭게 발표된 정책에 따라 13세 미만 미성년자가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호자를 동반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댓글을 달 수 없게 된다.

이같은 조치는 유튜브 내 무분별한 미성년자 콘텐츠 관리 강화 차원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유튜브 측은 “13세 미만(한국 나이 14세)아동들은 보호자 동반 시에만 안전한 라이브 스트리밍이 가능하며 방침을 어기는 채널에 대해서는 라이브 스트리밍을 제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댓글 제한에 대해서는 “이번 정책으로 미성년자와 아동들을 안전히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유튜브 플랫폼을 통해 미성년자가 위험에 처하게끔 하는 플랫폼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6월 최신 버전을 통해 미성년자가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컨텐츠 구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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