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미분양 주택 가구, 총 6만2041호···지방 미분양 주택이 대부분
미분양관리지역 40곳 중 지방에서 34곳
지방 건설사, 분양 불황으로 인한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에 적신호···연쇄부도 가능성 농후

2019년 4월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 <그래픽=국토교통부 제공> 
▲ 2019년 4월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 <그래픽=국토교통부 제공> 

[폴리뉴스 김영철 기자] 지방 미분양이 급증하면서 지방 건설사의 연쇄 부도 등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4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가구는 총 6만2041호로 전월에 비해 미세하게 감소했지만 지방 미분양 주택은 5만2596호로 전월에 비해 약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지난달 31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관리지역은 총 40곳으로 전월보다 1곳 감소했다. 미분양관리지역은 미분양 주택수가 500가구 이상일 때 시·군·구 중에서 미분양 주택수가 우려되는 지역을 지정한다. 

미분양관리지역 중 수도권은 6곳을 차지하는 것에 비해 지방에서 34곳이나 선정돼 미분양 사태의 심각성이 지방에서 더욱 부각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한 미분양관리지역에 속한 미분양 주택은 올해 4월말 기준 총 4만5303가구로 앞서 언급한 전국 미분양 주택 가구의 약 73%를 차지하고 있다. 

주택 미분양이 계속되면서 이에 따른 파급효과로 지방 건설사들의 연쇄부도가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미분양 등에 의한 유동성 약화로 종합건설사 10개 중 9개의 지방 건설사들이 부도처리 됐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미분양 속출에 따른 지방건설사들에 대한 영향에 대해 “건설사 입장에서 미분양이 많다보면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통한 대출 상환이 어려워져 부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파트 분양 정체로 지방 건설사 이외의 연관 사업에도 가시적인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 정체로 지방에 위치한 이사 업체, 인테리어 업체 등 아파트 사업에 뒤따르는 연관 사업들에도 피해가 불가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거제도, 울산 등 자동차와 조선사업이 밀집된 지역이 현재 경기 침체가 이어지다보니 주택 수요자의 구매력이 줄어들어 지방 건설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주택 수요자의 구매력 하락에 의해 주택 가격이 떨어지면 주택 수요 또한 낮아져서 분양을 해도 미분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설명했다.

건설업계는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해 지난 9일 한국주택협회를 통해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따라서 업계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분양 매입자에 대해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감면하는 세제 혜택을 건의했다. 양도소득세는 토지나 건물 등 고정자산의 영업권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재산의 소유권 양도에 따라 생기는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며 세금이며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자산을 취득한 이에게 세금을 부과한다. 

국회에서는 이와 관련한 세제 지원 법안이 발의되며 지방 미분양 지원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며 지난 7일 장석춘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세부 법안 내용으로는 지방의 미분양주택에 대해 법 시행일로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취득 후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면 면제하는 한편 취득세의 50%를 감면하는 법안이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일부개정법률안으로 포함돼 있다. 

양도소득세에서 1가구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지방 미분양주택은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취득세는 현재 취득 금액에 따라 1~3%씩 부과하는 세율을 0.5~1.5% 낮춰달라는 것이다.  

장 의원은 “지방 주택시장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북지역의 경우에는 전자제품, 자동차부품 등 지역 주력 산업 침체로 부동산 시장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며 “과거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자들에게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등에 있어 세 부담을 완화했던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택공급 원활화로 주택시장 안정화를 꾀함과 동시에 거래 활성화로 지자체 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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