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광주은행 제공>
▲ <사진=광주은행 제공>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광주은행이 지난 11일 전남도청에서 전라남도 소상공인자금(창업자금, 경영안정자금) 금리체계 개선 시행 협약에 참여했다고 12일 밝혔다.

광주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라남도 소상공인 자금의 금리상한 폭을 대폭 낮추어 신용도와 담보 종류별로 차등 부과되던 가산 금리를 동일하게 변경했다. 또 고객 적용금리를 기존보다 최대 1.4% 이상 인하하도록 금리체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자금 금리를 연 3.4% 이내로 적용하면 전라남도의 이차보전(2.5%~3.0%)을 고려했을 때 실제 고객부담 금리는 연 0.4%~0.9%가 된다.

전라남도 소상공인 자금은 전남신용보증재단에서 자금 추천서를 발급받아 광주은행 등 협약은행을 통하여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우경 광주은행 영업추진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담보여력이 부족한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이자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지역민과 상생 발전하는 광주·전남 대표은행의 소임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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