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산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3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국적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산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3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대한항공 항공기와 직원을 동원해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법정 구속을 면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13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국적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산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80만 원을 선고하고 63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37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오 판사는 “피고인들은 지극히 개인적인 소비 욕구를 충족하려고 대기업 회장의 가족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기업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직원들은 범행 도구로 전락시켰다”며 “피고인들을 향한 사회적 비난의 초점도 여기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형량을 정할 때 사회적 비난을 완전히 도외시 할 수는 없지만 피고인들의 사회적 지위 자체를 양형 요소로 고려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범죄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춰 양형을 결정하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가 많고 밀수입한 물품 금액이 적지 않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아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밀수 물품 대부분이 의류·화장품·주방용품 등 일상 생활용품이나 자가 소비용으로 유통질서를 교란할 목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다”라며 “실형을 선고할 정도로 중한 사건이 아니고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오 판사는 이들 모녀의 밀수 범죄에 가담한 대한항공 직원 2명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양벌 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대한항공 법인에 대해서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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