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사건에 한정해 수사 개시
범죄 추가 인식 시에는 금융위 건너뛸 수 있어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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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임지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위원회와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 안에 합의하면서 권한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13일 특사경 직무 범위를 ‘긴급조치(패스트트랙)’으로 한정하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수정안을 재공고했다.

지난달 금감원이 낸 예고안에는 ‘특사경이 자본시장법상에 규정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한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해 수사를 개시·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금융위와 마찰을 빚었다.

특사경 수사 범위를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한정하려 했던 금융위 입장과는 배치되는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당시 협의 내용과 달리 특사경이 자체 인지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문구가 들어있다고 항의했다.

이번 수정안에는 특사경의 수사 대상과 절차에 대해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 중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은 사건에 관해 수사를 개시·진행한다’고 명시했다.

금융당국은 수정안에 포함된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은 사건’이라는 문구는 증권선물위원장이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사건을 이첩한 사건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자본시장 범죄를 추가로 인식했을 때는 검사의 지휘하에 범죄인지보고서를 작성, 금융위를 거치지 않고도 관련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돼 두 기관이 특사경 신설과 관련해 접점을 찾았다는 분석이다.

사전 예고안에 '자본시장범죄수사단'으로 표현됐던 특사경의 명칭도 이번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로 변경됐다.

금감원은 수정안에 대해 제정 절차를 거친 뒤 금감원장의 서명을 받아 이달 안에 이를 공포·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아직 해결되지 못한 과제도 있다. 

금감원은 수사 지원 전산시스템과 디지털포렌식 장비 마련 비용 등을 포함해 약 7억원의 추가 예산을 요청했지만 금융위는 추가 예산보다는 금감원의 예비비 사용이 바람직하다며 요청 예산이 많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감원은 협의가 마무리되는대로 특사경 지명 추천 대상인 본원 직원 10명과 남부지방검찰청 파견 직원 5명의 명단을 금융위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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