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고양지청, 12일 일산신도시연합회에 접수 통보

고양지청에 신고된 민원 내용 <사진=일산신도시연합회 제공>
▲ 고양지청에 신고된 민원 내용 <사진=일산신도시연합회 제공>

[폴리뉴스 김영철 기자] 지난 8일 일산신도시연합회 소속의 한 회원이 고양 창릉지구 사전도면 유출 관련 의혹에 관한 내용이 담긴 지정이 지난 12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접수됐다. 

12일 연합회가 본지에 공개한 민원 내용에 따르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창릉은 도면이 사전 유출된 곳으로 진정인은 이미 투기가 오간 지역을 재지정한 이유에 대한 검찰 조사를 요구했다. 

연합회는 지난달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한 고양 창릉지구가 지난해 3월 한국주택토지공사(LH) 직원이 유출한 기밀자료와 상당부분 일치한 것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연합회 측은 유출된 원흥지구 도면의 부지가 창릉지구와 3분의 2가량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일산신도시연합회는 오는 15일 오후 6시 30분 일산동구청 앞에서 제6차 3기 신도시 반대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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