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도시재생사업 정보 파악해 부동산 차명매입”
손혜원 “억지스러운 검찰 발표 납득하기 어려워, 당당히 진실 밝히겠다”

18일 서울 양천구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서 열린 '무소속 손혜원 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 브리핑'에서 김범기 제2차장검사가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18일 서울 양천구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서 열린 '무소속 손혜원 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 브리핑'에서 김범기 제2차장검사가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18일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문화재 거리’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부 사실인 것으로 보고 손 의원을 재판에 넘겼으며 손 의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이날 손 의원이 목포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본인과 지인·재단 등이 부동산을 미리 매입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하고 손 의원을 부패방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손 의원의 A 보좌관도 부패방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손 의원이 목포시청 관계자에게서 보안자료를 취득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손 의원이 이를 토대로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과 지인 등이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토록 했다고 파악했다.

검찰은 손 의원이 이 부동산 가운데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 등 총 7천200만원 규모 부동산을 조카 명의를 빌려 차명 보유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손 의원 보좌관 A씨가 자신의 딸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검찰은 손 의원이 남편과 지인에게 보안자료를 누설해 부동산을 매입하게 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기소 내용을 보면 조카 손소영 소유의 부동산 3건은 차명이 아니고 조카 손장훈 소유의 창성장만 차명이라고 되어 있다”며 “다소 억지스러운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손 의원은 “일단 검찰의 기소 결정이 난만큼 재판을 통해 당당히 진실을 밝히겠다”며 “무리한 의혹 제기 보도로 5개월 내내 강도 높게 조사 받으신 분들, 고생 많으셨다”며 “검찰 관계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을 통해서 목포에 차명으로 소유한 제 부동산이 밝혀질 경우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며 “다시 5개월 전, 원점으로 돌아왔다. 지치지 않고 끝까지 당당하게 가겠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또 KT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 “문무일 검찰의 김성태 의원 건에 대한 기소여부도 오늘, 급 궁금해진다”며 “자유한국당에서 제 걱정이 많으신 모양인데 제 재판에서 목포 부동산에 대한 차명 건이 하나라도 밝혀지면 전재산 기부는 물론 국회의원직도 약속대로 사퇴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한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며 “자한당은 제발 국회에서 보도록 하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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