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올해 1월 공식 발효됐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인터넷은행 지분보유 한도를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에 한해 기존 10%(의결권 있는 지분은 4%)에서 34%까지 늘려주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그러나 어렵사리 제정한 인터넷은행 특례법이 현실의 벽에 막혀 좌절되고 있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설립을 주도한 IT기업 카카오와 KT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서다.

특례법은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의 지분 10%를 초과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가 아니고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최근 김범수 카카오 의장에 대한 1심의 무죄 판단을 두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대기업집단인 카카오가 전 계열사 공시 의무를 무시하고 5곳의 공시를 누락했다는 혐의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을 늘리기 위해 금융위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한 상태다. 하지만 금융위는 법원에서 최종 무죄 결론이 난 이후 심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되려던 KT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과징금 조치와 함께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위는 이를 이유로 KT가 신청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고, 케이뱅크의 증자 계획도 어그러졌다.

인터넷은행을 육성하려는 정부에 노력에도 불구하고, ICT기업들이 자체 문제로 발목을 잡힌 셈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당정 협의를 열고 인터넷은행 대주주 적격성 요건 완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금융노조와 사무금융노조는 “대주주 적격성 완화로 인터넷은행에 특혜를 주려는 정책을 중단하라”며 비판하고 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