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법 기소 위해 ‘보안자료’와 차명재산 불렸다는 죄목 필요했던 것”

손혜원 무소속 의원[사진=손혜원 의원 페이스북]
▲ 손혜원 무소속 의원[사진=손혜원 의원 페이스북]

손혜원 무소속 의원은 19일 목포시 ‘보안자료’를 이용해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지인과 재단 명의로 매입해 ‘부패방지법’을 위반했다는 검찰의 수사발표에 대해 “보안문서라고 이름을 붙인 것 자체가 검찰에서 큰 실수를 한 것”이라며 ‘보안문서’ 존재 자체를 부정했다.

손 의원은 이날 tbs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목포시장이 담당자와 함께 그 보안문서라고 하는 문서를 갖고 외부로 나와서 저에게 전했다면 가장 큰 문제는 목포시장과 그 시청에 있다. (그러나 그 분들은 기소당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손 의원은 목포시가 전날 검찰 수사발표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하면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이 ‘보안문서’가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공개절차에 따라 작성했고 국토부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지침에도 전문가 참여와 정보공개 등을 명시하고 있다고 밝힌 부분을 언급했다.

손 의원은 검찰이 이 문건을 ‘보안문서’로 명기한 배경에 대해 “이 이름을 보안문서 또는 비공개 자료 또는 미공개 정보라고 계속 붙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문서를 보안으로 만들어서 거기서 제가 위법을 했다는 이야기를 해야만 (차명 부동상 거래가) 성립이 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그 보안문서의 시작이라고 하는 게 5월 18일이다.  제가 광주에 5·18행사를 보고 갔기 때문에 그날은 정확하게 모두가 기억을 한다”며 “제가 목포를 간다니까 시장께서 담당자들하고 함께 저를 만나러 구도심으로 오셨다”고 목포시장으로부터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이야기와 A4 용지로 된 이른바 ‘보안문서’를 받은 것을 나중에 확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2017년 5월 18인데 여기서 (검찰수사 발표에) 아주 큰 맹점이 있다. 제 조카 손소영으로 하여금 목포에 집 3개를 사게 한 것은 그 이전인 3월, 4월이었다”며 “제가 보안문서를 보고 목포에 부동산을 사람들로 하여금 사게 했다는 것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했다.

손 의원은 이에 검찰이 3~4월에 손소영씨의 부동산을 매입에 대해선 차명거래 혐의를 제외했다면서 “검찰에서는 제가 그 보안문건을 보기 전에 부동산을 손소영으로 하여금 사게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 제가 보안문서를 보고 그 지역에 대해서 정보를 알고 사람들에게 사게 했다는 이야기를 주장할 수가 없지 않나?”며 “그래서 (차명거래에서는) 손소영이 빠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카 손장훈씨의 창성장 매입을 검찰이 차명거래로 기소한 근거에 대해 “5월 18일이다”며 손 의원이 ‘보안문서’를 전달 받은 이후에 부동산 매입 부분을 차명거래 혐의로 판단하면서 손 의원에게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창성장 운영을 카톡으로 개입한 정황을 ‘차명 거래’의 근거로 판단한 대목에 대해서도 “저는 그나마 운영에서도 거의 손을 떼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그런데) 억지로 그것을 맞췄다는 것은 부패방지법이라는 생소한 법으로 기소하면서 보안자료가 필요했던 것이고 차명으로 자기 재산까지도 불렸다는 죄목이 필요했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제 지역구도 아니고, 제가 목포에 가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관련 부처에다가 힘을 쓸 만한 그런 이유도 없고 그럴 자료도 하나도 없다”며 “그러니까 차명으로라도 해서 당신의 이익이라도 도모한 거 아니냐고 한 것 같다. 그래서 보안자료가 필요했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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