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논의와 관련, 지난 2019년 6월 12일 서울지방변호사 판례연구발표회에서 ‘전기사용료 분석 -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관련 판례 연구’라는 제목의 변호사 연구회가 열렸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권오현 법무법인 수호 변호사는 2019년 현재 전국 법원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관련 집단소송이 이뤄지는 10여건의 소송들 중 유일하게 1심에서 주택용 전기사용자들이 한전을 상대로 일부승소한 ‘인천지방법원 2017. 6. 27. 선고 2016가합3177’의 사례를 소개했다. 

권 변호사는 “해당 사안 재판부는 우리나라 전력소비 비율이 당시 전기요금 기준이던 2012년 산업용 52%, 가정용 13%, 공공·상업용이 32%이며 피고 한전의 전기공급약관의 기초가 되는 산업통상자원부고시인 ‘전기요금산정기준’에서 말하는 총괄원가에는 ‘적정투자보수율’을 곱해 산정토록 함으로써 충분히 적정이윤이 반영되도록 하고 있다고 봤다”고 언급하며 “재판부는 주택용 전력 사용자의 70%가 종별원가 이하로 전기를 공급받는다 하더라도 나머지 30%는 여전히 과도한 전기요금을 받고 있다는 점에 주목, 38년동안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등을 이유로 원고들의 손을 일부 들어 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한전에서 매년 공개하고 있는 요금종별 ‘판매량’ ‘판매수익’에 관한 수치만을 비교한다면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게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력요금 형성과정을 살펴보면 전력을 공급하는 전력공급자(발전사업자)와 전력수요자(한전)간의 ‘도매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시장원리가 적용된 반면, 전기판매자(한전)와 전기사용자간의 ‘소매요금시장’에서는 공공요금 결정에 관한 규제를 거쳐 전기요금이 결정되는 이중적인 구조에서 원가와 괴리된 전기요금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이 ‘전기요금산정기준’에서 총괄원가에 충분히 적정이윤이 반영시키고 있다고 보는 것은 단편적인 시각일 수 있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대상판례인 인천지방법원 판례의 경우에는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 기타 다른 법원의 결정과는 다른 법원의 입장으로 향후의 법원의 결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 “만일 이러한 인천지방법원 판례의 결론이 상소심에서도 유지될 경우 피고 한전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근 민간TF 등을 통해 논의되고 있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여부와 관련해서도 전력생산 원가상승에 따른 부담을 안고 있는 한전에게 더욱 부담이 되는 결정이 내려지게 될 경우, 또 다른 공적자금 투입을 고려해야 되는 악순환이 발생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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