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KEB하나은행이 개인형퇴직연금(IRP)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에 대한 수수료를 대폭 내린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사회초년생 시절부터 연금자산을 준비하는 고객을 위해 개인형퇴직연금(IRP)의 만 19세부터 34세 가입고객에 대한 수수료를 70% 인하한다. 또한 만 55세 이후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수령하는 고객들에 대해 수수료를 최대 80%까지 내린다.

이미 적용 중에 있는 장기가입 할인율(가입 후 2년차 10%, 3년차 12%, 4년차 이후 15%)까지 고려하면 청년가입 고객의 경우 최대 85%, 만기 연금수령 고객의 경우 최대 95%까지 수수료 할인혜택을 누리게 된다.

누적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경우 그 해 청구된 수수료 자체를 일괄 면제하는 방안도 현재 추진 중이다.

하나은행은 또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의 자산관리 수수료율도 일괄 0.02% 인하한다.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를 50%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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