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언론 “청와대, ’부동의‘ 권한 행사 가닥 잡아”, 靑 “교육부 권한” 부인
교육부, 이르면 7월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여부 결정할 듯
정치권 총선 민심에 미칠 파장에 촉각 곤두세워…野 비판 거세, 與서도 반대 목소리

21일 오전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을 받은 전북 전주 상산고등학교 정문 앞을 시민이 지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21일 오전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을 받은 전북 전주 상산고등학교 정문 앞을 시민이 지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북도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커트라인 점수에 미달된 전주 상산고에 대해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북 민심이 요동치고 있고 이는 전국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5년마다 진행되고 올해 재지정평가를 받는 학교는 전체 자사고 42개교 중 24곳이다. 상산고를 비롯해 민족사관고, 광양제철고, 포항제철고, 현대청운고 등 8개 전국단위 자사고와 16개 시·도단위 자사고가 이에 해당된다. 내달 발표될 최대 관심 지역인 서울 13개 자사고 운영평가 결과에 따라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전주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의 경우는 자사고 폐지 찬반 논란과는 별개로 형평성 문제와 심의 과정에 문제점 등이 지적되며 비판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내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결국 정부가 상산고를 자사고로 유지하는 결정을 내리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전주 상산고 80점 커트라인에 0.39 미달
   전북교육청, 교육부 권고안 70점보다 10점 높여
   교육부 장관, 지정취소 동의하면 일반고로 전환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20일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80점인 커트라인에 0.39(79.61점) 미달된 전주 상산고에 대해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경기도교육청도 안산동산고가 70점인 커트라인에 7.94점 모자란 62.06점을 받아 지정 취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올해 11개 시·도 교육청이 자사고 24곳을 대상으로 운영성과평가를 한다”며 “교육청이 청문 절차를 완료한 후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를 요청할 경우 현장 혼란이 없도록 신속하게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감은 자사고나 특수목적고등학교(특목고)를 지정 취소할 경우 초중등교육법·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하며, 교육감은 통상 2주가량 소요되는 청문을 거친 후 20일 이내에 교육부 장관에게 지정취소 동의를 신청하게 된다.

교육부 장관은 지정취소 동의 신청을 받게 되면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에 심의를 맡기게 되고 지정취소 동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지정 취소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전북교육청은 7월 중순께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필요한 절차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르면 7월 말, 혹은 8월 초·중순께 교육부 장관의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여부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장관이 지정취소에 동의하게 되면 해당 학교는 일반고로 전환되게 되고 반대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전북도교육청이 전주 상산고에 대해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하자 정치권에서는 여당 내에서까지 반대 목소리가 표출됐다.

▲ 민주당 정세균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 반대”
    한국당 “유은혜 장관, 정권 눈치 보기 장관인가 선택하라”
    ‘전주을’ 바른미래 정운천 “커트라인 10점 상향, 어처구니없는 상황”
    평화당 “재지정 취소결정 재고 검토해야”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의원들은 상산고는 전국단위 자사고 중에서도 명문고로 꼽힌다는 점과 전북교육청이 자사고 재지정 기준점수를 교육부 권고안(70점)보다 10점 높인 점에 대해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또 상산고에 유리한 평가 항목은 배점을 낮추고 불리한 항목에서는 높였다는 점 등을 거론하며 심의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전북 출신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전 국회의장)은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개인적으로는 고교 평준화 정책 찬성론자”라면서도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상산고등학교는 홍성대라는 수학자가 수학을 비롯한 기초과학 분야 영재를 육성하기 위해 460억원이 넘는 사재로 키워온 사립학교다”며 “또한 상산고는 전국단위로 학생모집을 하는 자율형사립고등학교로 전북지역 일반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전북지역의 학생들에게 상산고는 수십 년간 미래인재의 산실로 자리매김해왔고 무엇보다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인재육성의 길이 막힌다는 것에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특히 이번 상산고 재지정 탈락 과정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교육부가 제시한 자사고 평가 가이드라인은 70점이었으나 전북 교육청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유일하게 80점을 기준으로 제시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또 “게다가 5년 전 평가에 비추어 상산고에 유리한 항목은 배점을 낮춘 대신에 불리한 항목은 높였다는 지적도 있다”며 “어느 지역은 70점으로 자사고가 유지되는 반면 어느 지역은 79점으로도 폐지가 된다면 교육행정의 신뢰를 구축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북교육청이 제시한 지표와 기준에 특정 학교를 탈락시키기 위한 임의적인 요소가 반영된 것은 아닌지, 원칙에서 벗어난 심의과정이 없었는지 충분히 검토하고 국가교육의 차원에서 상산고 문제가 합리적으로 해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21일 논평을 내고 “이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만 동의하면 상산고는 일반고로 전환된다”라며 “정권 눈치 보기 맞춤형 장관인가, 교육 백년대계 미래를 그리는 장관인가, 유 장관은 선택하라”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전주을)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0점대를 맞은 전국의 다른 자사고들은 재지정되고 79.61점을 맞은 상산고만 탈락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평가 커트라인 10점 상향, 법령위반에 의한 독단적 평가기준 등 결국 자사고 취소라는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인 결과 전북의 최고 브랜드인 상산고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가 나서서 재지정 취소에 부동의 하도록 유은혜 부총리에게 요구하고 담판을 짓겠다”고 덧붙였다.

호남이 텃밭인 민주평화당은 박주현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전주의 상산고등학교의 경우, 타 지역의 70점에 비해 10점이나 높은 80점이라는 재지정 기준에 의해 평가되어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며 “뿐만 아니라 79.61점을 받아 불과 0.39점이 모자란 상황에서 재지정취소가 된다면 수도권지역의 70점 받은 학교가 재지정되는 경우와 비교해서 공정성과 지역불균형성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에서 특목고와 자사고는 수도권집중의 폐해를 악화시키는 문제가 있지만 낙후된 지역에서는 그나마 교육여건이 좋은 자사고가 지역의 인재를 지역에 붙잡아두고 타 지역의 인재도 끌어들이는 지역격차 완화의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교육부는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결정에 대해 진지하게 재고를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靑 ‘상산고 재지정 취소 결정에 제동 걸까’ “의사결정한 바 없어”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내년 총선에서 전북 지역 표심을 고려해 상산고가 자사고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일부 언론은 상산고 문제에 대해 “청와대가 전북도교육청의 전주 상산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 재지정 불가 방침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며 “청와대는 전북교육청의 재지정 평가 기준과 절차가 과도하게 자의적이라고 보고 교육부가 지정 취소 협의 과정에서 부동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가닥을 잡았다”고 보도하기도 했지만 청와대는 이를 부인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1일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한 동의 여부는 교육부 권한”이라며 “청와대는 이에 대해 의사결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는 경기 안산동산고와 전주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 문제에 대한 논의를 위해 오는 26일 전체회의 개최를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한국당이 여야간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상임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어 정상적인 개최 여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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