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한국지엠 노조가 파업 권한을 포함한 쟁의권 확보에 실패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4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가 제기한 노동쟁의조정신청에 대해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

한국지엠 노조는 지난 19~20일 연구개발(R&D) 신설법인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 소속을 제외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했으며, 참석 조합원 6835명 중 6037명(74.9%)이 찬성했다.

중노위가 조정중지가 아닌 행정지도 결정을 내리면서 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하지 못해 합법적인 파업이 불가능해졌다.

노조는 오는 25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중노위 결정에 따른 추후 대응 방식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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