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민노총 위원장 구속, 무척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법부의 결정”

청와대는 24일 자유한국당이 해군 1함대사령부를 방문했다가 문전박대 당한 것이 청와대의 지시 때문이라는 주장에 오히려 “한국당의 국방부 규정을 무시한 처사”라고 반박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등 한국당 ‘북한 선박 입항 은폐조작 진상조사단’이 이날 1함대 방문이 무산하려 했으나 거절 당한데 대해 “이미 국방부가 조치했다. 규정상 근무일 기준으로 4일 전에는 신청을 해야 한다. 당장 내일 갈 테니 내일 들어가겠다고 하는 것은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현재 국방부 차원에서 (북한 목선 입항 관련) 합동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장 방문은 제한되고 있다는 점을 이미 국방부에서 공문을 통해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렇게 규정을 무시한 처사는 오히려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북한 선박 입항 관련 사항에 대해 “합동조사단에서 조사 중에 있다. 총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였고, 어떤 부분을 보강해야 되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되면서 노정 갈등이 심화된 상황에 대한 입장을 묻자 “무척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법부의 결정”이라고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 결정에 청와대가 개입한 것이 아니란 점을 강조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