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 시행

[폴리뉴스 임지현 기자] 9월 16일부터 상장주식과 채권 등 주요증권의 발행, 유통, 권리행사 등이 전산화되는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됩니다. 

요즘은 인터넷, 모바일 거래를 주로 하기 때문에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종이증권을 발행하고 있는데요. 

투자자 요구에 따라 실물증권을 지급하기도 하고 한국예탁결제원에는 아직까지 종이증권을 보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18일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필요한 사항들을 담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증권들은 제도 시행 후에는 전자등록 방식으로만 발행할 수 있고 전자등록 후에는 실물 발행이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한 증권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비상장 주식 등은 ‘전자증권제도’의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지난 2월 열린 간담회에서 “전자증권제도는 증권·발행유통의 효율성·투명성·안전성을 높여 국내 자본시장의 발전과 국제 정합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며 “발행회사는 실물증권 폐지에 따른 증권 발행 및 관리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해당 제도의 장점을 피력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25일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라 예탁결제 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130억 원가량의 수수료가 절감될 것이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종이 증권을 보유한 주주는 8월 21일까지 증권사에 해당 증권을 예탁하지 않으면 시행일 이후 증권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점 유념해야합니다.

폐지화 수순을 밟고 있는 종이증권. 멀지 않은 미래에는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는 유산이 돼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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