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인사청문회 통해 위증에 대한 답변도 진행, 최종적인 판단은 국민”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함에 따라 임명절차에 들어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인사청문회법」 제6조 등에 따라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5일까지 송부하여 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달 20일을 기준으로 하면 인사청문회법 규정에 따라 전날 자정이 국회가 인사청문 절차를 마무리고 경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이다. 

이처럼 국회가 시한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함에 따라 문 대통령은 15일을 기한으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것이다. 국회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 국회가 기일 내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곧바로 임명할 수 있다.

한편 윤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 변호사 선임과정을 둘러싼 ‘거짓말’ 논란으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자진사퇴 요구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야당은 문 대통령의 윤 후보자 인사보고서 재송부 요청에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윤 후보자와 관련 “인사 청문회를 통해 여러 가지 것들이 국민들에게도 제시되었고, (위증) 거기에 대한 답변도 진행됐다. 거기에 대한 최종적인 국민들의 판단이 있었을 것”이라며 임명수순 돌입에 하자가 없다는 뜻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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