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 9570원 vs 使 8185원
공익위원 사실상 0~10% 인상률 제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 “11일까지 논의 종결하는 게 바람직”

노동계가 최저임금위에 복귀한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노동계가 최저임금위에 복귀한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11일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의결을 시도한다. 최저임금을 놓고 노사 간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공익위원이 제시한 금액이 의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4시 정부세종청사 전원회의실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전날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1차 수정안으로 각각 9570원(14.6% 인상), 8185원(2.0% 삭감)을 제시했다. 최초 요구안인 1만 원(19.8% 인상)과 8000원(4.2% 삭감)에서 한 발짝씩 물러난 것이다.

노동계는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월 200만 원 이상이 필요하다”며 시급 인상안을 요구했다.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 10.9% 중 협상배려분 1.2%와 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실질인상효과 감소폭 감안분 1.0%는 납득하기 힘든 인상 근거”라며 그만큼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동계와 경영계 간의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특히 노동계는 경영계가 또다시 삭감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고, 경영계는 최근 2년간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현재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인상안이 적절하지 않다고 맞섰다.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자료=최저임금위원회>
▲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자료=최저임금위원회>

양측의 격론이 벌어지면서 회의가 교착상태에 빠지자 공익위원들은 근로자위원들에게 한 자릿수 인상률을, 사용자위원들에게 동결 이상의 인상률을 제시할 것을 권고했다. 공익위원들은 공식적으로 최저임금 인상률 구간을 제시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사실상 0~10%로 고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권고를 철회하지 않으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사용자위원들 역시 삭감안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앞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지난 9일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적어도 11일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를 종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제12차 전원회의에서 결론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날 결론을 내지 못하면 다음날 새벽 전원회의를 열어 의결을 시도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늦어도 1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 최종 고시 기한인 다음달 5일까지 이의제기 절차 등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전날 박 위원장은 전원회의를 마치고 “1차 수정안을 낸 것 자체가 의미가 있고, 서로의 입장에 서서 고민해보고 차기회의에서는 보다 좀 더 진전된 안을 가지고 논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