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 기각… 동아쏘시오홀딩스 36억, 동아에스티 21억 횡령도 확정

대법원이 동아쏘시오홀딩스와 동아에스티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며 임직원 횡령건에 대한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사진=동아쏘시오홀딩스 제공>
▲ 대법원이 동아쏘시오홀딩스와 동아에스티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며 임직원 횡령건에 대한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사진=동아쏘시오홀딩스 제공>

[폴리뉴스 박현 기자] 대법원이 동아쏘시오홀딩스와 동아에스티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며 임직원 횡령건에 대한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관련 임직원에 대한 2심 형량이 유지됐으며, 횡령 금액은 동아쏘시오홀딩스 36억 원, 동아에스티 21억 원으로 확정됐다. 

동아쏘시오홀딩스와 동아에스티는 양사의 2심 상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됐다고 지난 5일 공시했다. 

앞서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지난 2017년 8월 동아쏘시오홀딩스와 동아에스티 임직원들을 업무상 횡령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횡령 금액을 동아쏘시오홀딩스 554억 원, 동아에스티 237억 원으로 파악했다. 

이어 지난해 6월 1심 결과에서 일부 유죄 판결이 난 이후 같은해 12월 2심 판결에서는 횡령 금액이 동아쏘시오홀딩스 36억원, 동아에스티 21억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이와 더불어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130억 원을 선고받았던 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에 대한 판결도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강 회장은 지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회사 자금 700여억 원을 횡령하고 의약품 리베이트 62여억 원을 제공한 혐의가 적용됐었다.

강 회장과 함께 리베이트 및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됐던 김원배 전 동아에스티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30억 원, 허중구 전 용마로지스 대표는 징역 1년 6개월, 조성호 전 동아에스티 영업본부장은 징역 1년 6개월의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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