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온라인 게임을 자동으로 실행하는 불법 프로그램을 운영해 게임머니와 아이템 등을 부당 취득한 혐의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5월부터 약 5년 동안 부산과 경남 등지에서 컴퓨터 수십 대를 설치한 일명 '작업장'을 운영, 자동으로 게임이 실행되도록 해 과다한 게임머니와 아이템을 취득하는 등 게임업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불법 프로그램 공급책에게 93회에 걸쳐 1억1천만원 상당을 지급하고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코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기간 피해 회사 업무를 방해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실제 보유한 수익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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