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서초‧송파 강남 3구 동반 상승세
추가 규제 가능성 제기...“아직 시기상조” 지적도

지난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현미 장관. <사진=연합뉴스>
▲ 지난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현미 장관.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노제욱 기자] 정부가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공식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값이 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4일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7월 2주(8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2% 올라 2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강남(0.05%)·서초(0.03%)·송파구(0.03%) 등 강남 3구가 동반 상승세를 이어갔고 주춤했던 강동구도 하락에서 보합 전환했다.

양천구는 목동 재건축을 중심으로 0.05% 올라 상승세를 이어갔고 동작구 역시 역세권과 신축 단지를 중심으로 0.05% 올랐다. 강북에서도 용산구가 정비 사업 영향으로 0.02%, 성동·강북구가 각각 0.02%, 0.01% 상승했다.

정부도 이 같은 상황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 “검토할 때가 됐다. 대상과 시기, 방법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12일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로또 아파트’를 막기 위한 전매 제한 기간 연장도 함께 제시했다.

김 장관은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이 “민간택지에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할 경우 당첨된 사람들이 로또 효과를 누리는 등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하자 “최초 분양자에게 막대한 차익을 주지 않느냐는 걱정은 전매 제한을 좀 더 길게 한다든가 해 보완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주택시장의 상황에 따라 정부가 더 강하게 대응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달 내에 세법 개정안이 발표 예정이기 때문에 보유세 강화 등의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 양도세 중과 강화, 주택 수에 따른 차등 세율 적용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미 주택임대소득에 관해서는 조치가 이루어진 부분도 있다. 임대 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원래 과세하지 않았지만, 내년부터는 분리과세 혹은 종합과세로 신고, 납부해야한다.

이러한 가운데 추가 규제 논의가 아직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은 공식화됐지만 세부적인 것들이 전혀 정해지지 않았고, 아직 검토중이기 때문이다. 완전한 대책이 나오지 않았는데 벌써 효과를 논하고, 또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는 이르다는 것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 랩장은 “9월 정도까지 가을 집값의 변동률과 정부의 규제 수위가 맥을 같이 하지 않을까 싶다”며 “무조건 규제 일변도로 가기보다는 집값의 불안 정도에 연동할 확률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 규제로는 재건축 허용 연한 강화, 토지분 종부세율 상향, 양도소득세 대주택자 단일세율 중과, 1 세대 1 주택자 규제지역 비과세 기간 강화 등 모두 가능하지만 어떤 것이 선택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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