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3국 중재위원회’ 제안, 한국에 대한 타협 압박용일뿐 진정성도 없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사진=연합뉴스]
▲ 아베 신조 일본 총리[사진=연합뉴스]

이장희 한국외국어대학교 명예교수는 17일 일본의 경제보복조치에 대해 “우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유리한 입장에 있고 일본은 과거사 문제를 경제문제로 연결하는 악수를 둔 응하면 유리하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이장희 교수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일본의 조치는) WTO(세계무역기구) 협정에도 그렇고 바세나르 협정, 전략물자 수출 통제 규정을 보더라도 일본이 (한국의 대북 전략물자 밀반출) 그걸 입증하기 힘들다.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그간 일본 정부의 대응조치가 모두 엇나가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전날 일본의 ‘제3국 중재위원회’ 제안을 거부한 것을 두고 “옳은 결정”으로 평가하면서 “일본의 속내도 말은 중재위지만 중재위에 가더라도 그렇게 승산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 사실 그 안도 선거가 끝나면 유야무야하기 쉽다”고 일본의 중재위원회 제안 자체도 ‘일회성 정략적 수단’으로 바라봤다.

그럼에도 일본이 이를 꺼낸 이유에 대해 “1965년 청구권 협정에서 모든 것이 최종 해결됐다는 내용을 고수하면서 이를 혁명적으로 바꾼 대법원 판결의 핵심 내용을 흠집 내려는 것”이라며 “(한국 정부에) 원칙을 타협하라는 것(압박)이다”고 한국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청구권 협정의 3조에 의해 1차적으로 외교적인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우리 정부가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한 대화를 요청했는데 일본에서 사실 성의 있게 하지 않았다”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 중재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이다. 저는 이 카드에 소위 진정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 외무성이 국제법이 정한 카운터 메저스(counter measures) 대항조치에 따라 한국으로의 송금 제한이나 비자 발급 정지 조치들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진데 대해 “그건 국제법 위반”이라며 “(그건) UN이 할 수 있는 것은 제재다. UN 헌장 제7장에 의해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에 대한 파괴, 침략 행위할 때 UN 안보리에서 할 수 있는 제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쟁 당사자들끼리 스스로 자력 구제 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보복이나 복구다. 국제법에 일관하지 않으면서 비우호적인 행위로 대응하는 것이 보복이고, 복구는 상대방이 국제법을 위반하면 상대방에 대한 조치”라며 “일본이 분명하게 보복이라고 했는데 그 전제 조건이 우리가 비우호적인 행위를 했느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우리 정부 차원보다 우리 사법부가 대법원에 의한 오소독스한 판결을 한 건데 그것이 왜 비우호적인 행위인가?”라며 “보복 자체를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아울러 그는 일본의 어떤 조치를 취하더라도 국제법상 우리가 유리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거론하는데 대해 “국내 홍보용”으로 봤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허용 않으면 불가하다”면서 “독도 문제도 그 사람들이 국제사법재판소를 54년도부터 제소한 것도 아니고 같이 제안하자고 수도 없이 얘기했고 위안부 문제도 수도 없이 얘기했다”며 “그게 자기들이 질 것이 뻔하고 또 불가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잘라 말했다.

또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한국경제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데 대해 “우리 수출의 4분의 1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부분을 딱 겨냥했다. 이런 부분도 전화위복의 계기로 해서 소위 다변화하고 국산품을 이용하는 하나의 좋은 전화위복의 계기”라고 얘기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