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동산·채권 담보 개정안 연내 추진…2020년 동산담보 회수지원 기구 마련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동산금융 활성화 1주년 은행권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동산금융 활성화 1주년 은행권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시중은행장들에게 동산금융 활성화를 촉구했다. 국내 동산대출 잔액은 정부 지원에 힘입어 최근 1조 원을 넘어섰지만 여전히 은행권에선 IBK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7일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시중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국내 동산금융의 비중이 아직 크지 않다”며 “동산금융이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은행들이 더욱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지난해 5월 금융위는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을 발표하고 시중은행의 동산담보대출을 독려했다. 동산담보대출은 부동산 담보가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에게 기계·설비나 매출채권, 지식재산권(IP) 등의 동산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상품이다.

그동안 중소기업들은 동산이 전체 자산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데도 극히 일부만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바람에 대출을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금융위가 혁신금융 확산의 일환으로 동산담보대출 활성화를 주문하고 나선 이유다.

일반 동산담보대출의 연간 신규 공급액(왼쪽) 및 잔액.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 일반 동산담보대출의 연간 신규 공급액(왼쪽) 및 잔액.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1년간(2018년 3분기∼2019년 2분기) IP를 제외한 일반 동산 담보 대출의 신규 공급액은 5951억 원으로 전년 동기(2017년 3분기∼2018년 2분기) 공급액인 767억 원의 7.8배 수준으로 성장했다.

IP를 제외한 일반 동산담보대출 잔액도 지난해 6월 2068억 원에서 올해 6월 6613억 원으로 3배가 됐다. IP 담보대출(4044억 원)을 포함하면 전체 동산담보대출 잔액은 1조657억 원에 달한다.

특히 시중은행들의 IP 담보대출 잔액은 올해 3월 13억8000만 원에서 6월 793억2000만 원으로 눈에 띄게 증가했다. 올해 3~4월부터 IP 담보대출을 본격적으로 취급하기 시작해서다.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구체적으로 우리은행은 지난 3월,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4월, 국민은행은 5월에 차례로 IP 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했다. 이 가운데 하나은행은 지금까지 77건, 654억 원의 IP 담보대출을 집행했다. 농협은행의 경우 이달 중에 해당 대출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의 동산담보대출의 성과는 아직 미미하다. 실제로 금융위 자료를 보면 시중은행이 IP담보대출 전체 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 정도다. 나머진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책임지고 있다. 은행권 동산담보대출도 기업은행 한 곳의 대출 잔액이 전체의 절반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부동산 담보의 경우 법원 경매 등을 통해서 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출이 부실화하더라도 리스크가 적다”며 “반면 동산담보는 처분 자체가 어려워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실제 은행의 동산담보대출 실적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담보물 설정 자체도 쉽지 않아서 동산담보대출을 신청하는 기업의 수요가 자체가 적은 것도 (실적 부진의) 이유다”고 덧붙였다.

17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동산금융 활성화 1주년 은행권 간담회'에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앞줄 다섯번째)과 은행장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17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동산금융 활성화 1주년 은행권 간담회'에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앞줄 다섯번째)과 은행장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인 취약점을 보완하고, 회수 시장을 키우는 등 정책적 노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일괄담보제 도입 등을 담은 동산·채권담보법 정부 입법안을 마련해 연내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신용정보원에서 시범 운영 중인 동산금융정보시스템(MoFIS)의 구축을 8월까지 끝낼 예정이다. 해당 시스템은 기계 기구·재고·IP 등 동산을 일정한 분류 코드로 묶고, 중복담보 여부와 감정평가액, 실거래가액 같은 정보를 제공한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내년 초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함께 동산 담보 회수지원기구를 설립해 은행들의 리스크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동산 자산은 600조 원 규모지만, 동산금융의 비중은 아직 크지 않다”며 “창업·중소기업을 위해 은행들이 더 힘써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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