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자 외교노력 않은 채 日 일방적 수출규제조치, 자유무역 원칙 훼손”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1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일본 고노 다로 외무상의 담화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1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일본 고노 다로 외무상의 담화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19일 일본 고노 다로 외무상이 담화를 통해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에 응하지 않은 한국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한데 대해 “국제법 위반의 주체는 일본”이라고 반박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고노 외무상이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에 대한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 제안을 거부한 것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한데 대해 “우리가 국제법을 위반한다는 일본 측의 계속된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장은 “우리 대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 강제 징용자들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 및 인권침해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판결했고, 민주국가로서 한국은 이런 판결을 무시도, 폐기도 못 한다”는 점을 먼저 강조한 뒤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해 일측과 외교채널을 통한 통상 협의를 지속했다”고 대법원 판결 이후 일본과의 양자협의 노력을 했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양자의) 노력이 소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은 일방적 수출규제 조치를 했고 이는 WTO,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 발언한 자유무역 원칙과 글로벌 밸류 체인을 심각히 훼손한 조치라는 점에서 국제법 위반 주체는 일본”이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김 차장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지적할 점은 강제징용이라는 반인도적 불법 행위로 국제법을 위반한 것은 일본”이라며 “이런 점을 대법원판결이 지적한 것”이란 점도 강조했다.

또 그는 “일본은 청구권 협정상 중재를 통한 문제해결을 지속해서 주장하지만 우리로서는 일측이 설정한 자의적·일방적 시한에 동의한 바 없다”면서 “중재 절차로 분쟁을 해결하려 할 경우 결과적으로 일부승소 또는 일부패소 판결이 많아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이 힘들고 장기적 절차 과정에서 양 국민의 적대감이 커져 미래지향적 관계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제3자 중재위의 효력에 대해서도 의문시했다.

다만 김 차장은 “그럼에도 우리는 강제징용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모든 건설적 제안에 열려 있다”며 “일측이 제시한 대법원판결 이행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포함해 양 국민과 피해자가 공감하는 합리적 방안을 일측과 논의할 수 있다”고 일본에게 외교적 대화를 촉구했다.

외교부도 이날 오후 고노 외무상 담화에 대해 “우리 사법 판결과 절차, 그리고 청구권협정상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일본 정부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주장에 동의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요구에 구속될 필요도 없다”는 우리 정부 공식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이미 제시한 대법원 판결 이행 문제의 원만한 해결 방안을 포함하여, 양국 국민과 피해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일측과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다”며 “일본 정부가 보복적 성격의 수출 규제 등 일방적인 압박을 거두고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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