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9일 계획예방정비를 해온 월성 2호기의 임계 허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6월 16일부터 총 96개 항목에 걸쳐 정기검사를 한 결과, 원자로 임계가 이뤄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기검사에서는 특히 발전소 내부에서 사용하는 전력을 공급하는 변압기에서 일부 손상이 발견돼 변압기 전체를 예비품으로 교체한 후 그 안전성을 점검했다.

또 사용 후 핵연료 습식 저장조 내부를 점검하고 일부 손상부위 보수 진행상황과 건전성을 확인했다.

임계는 원전이 정상출력에 도달하기 위해 핵분열 연쇄반응이 계속 일어나면서 생성되는 중성자와 소멸되는 중성자가 같아 중성자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를 말한다.

원안위는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 9개를 실시하고 정기검사를 최종 마무리할 예정이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