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임지현 기자]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등 7개 금융협회가 ‘불법광고 시민감시단’을 모집한다.

‘불법광고 시민감시단’은 금융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금융상품 광고 중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허위・과장광고를 신고하고, 금융광고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 수행한다.

신청은 이번달 31일까지 각 금융협회 이메일을 통해 접수받으며 만 18세 이상 소비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선정 여부는 다음달 12일 개별 통보된다.

선정된 300명 내외의 시민단에게는 내용에 따라 신고수당을 5000원~1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제재금 부과대상이 될 경우 포상금을 30만 원까지 지급한다.

‘20년 말에 실적이 우수한 시민감시단 10명에게는 표창 및 개인 당 100만 원의 포상금도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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