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국익 수호 위해 서희‧이순신 역할 동시에 수행”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부정하면 친일파라 불러야”
“1965년 한일협정으로 3억 달러 받았지만, 日전쟁범죄 ‘배상’ 받은 것 아냐”
“2005년 참여정부 민관공동위원회, 보상 포함돼 있을뿐 배상 포함 안됨 확인”

조국 민정수석(오른쪽)과 김외숙 인사수석이 지난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 전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조국 민정수석(오른쪽)과 김외숙 인사수석이 지난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 전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일본의 경제보복 사태와 관련해 일본 정부를 비판하고 동시에 국내 문재인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는 논리에 반격을 가하는 여론전의 최선봉에 나선 모습이다.

조 수석은 지난 17일 청와대가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보도를 공개 비판한 후, 18일부터 21일 현재까지 자신의 페이스북에 직접 작성한 글은 물론이고 언론 기사 등 다수의 게시물을 올리고 있다.

조 수석은 21일 일본 정부의 일관된 입장은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소멸됐고 ▲이를 무시한 한국 대법원 판결과 이를 방치한 문재인 정부가 잘못이다, ▲한국이 국가 간의 약속을 어겨 일본 기업에게 피해를 주므로 ‘수출규제’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일본의 궤변을 반박하기는 커녕, 이에 노골적 또는 암묵적으로 동조하면서 한국 대법원과 문재인 정부를 매도하는데 앞장서는 일부 한국 정치인과 언론의 정략적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게다가 소재 국산화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정부의 발목을 잡는다. 전통적으로 ‘우파’가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법인데, 한국에서는 정반대”라고 비판했다.

조 수석은 “문재인 정부는 국익수호를 위하여 ‘서희’의 역할과 ‘이순신’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며 “한국의 ’재판주권’을 무시하며 일본이 도발한 '경제전쟁'의 당부(當否)를 다투는 '한일 외교전’이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벌어진다. 정식 제소 이전의 탐색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 국력, 분명 한국 국력보다 위다. 그러나 지레 겁먹고 쫄지 말자”며 “외교력 포함 현재 한국의 국력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시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도 성장했다. '병탄'(倂呑)을 당한 1910년과는 말할 것도 없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물론 제일 좋은 것은 WTO 판정 나기 전에, 양국이 외교적으로 신속한 타결을 이루는 것”이라며 “당연히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외교적 쟁투를 피할 수 없는 국면에는 싸워야 하고, 또 이겨야 한다. 국민적 지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또 전날 올린 글에서는 “1965년 이후 일관된 한국 정부의 입장과 2012년 및 2018년 (강제 징용 배상)대법원 판결을 부정, 비난, 왜곡, 매도하는 것은 정확히 일본 정부의 입장이다”며 “그리고 나는 이런 주장을 하는 한국 사람을 마땅히 ‘친일파’라고 불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법학에서 ‘배상’(賠償)과 ‘보상’(補償)의 차이는 매우 중요하다. 전자는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갚는 것이고, 후자는 ‘적법행위’로 발생한 손실을 갚는 것”이라며 “근래 일부 정치인과 언론에서 이 점에 대해 무지하거나 또는 알면서도 문재인 정부를 흔들기 위하여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수석은 이어 1965년 한일협정으로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3억 달러는 받았지만, 이는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한 ‘배상’을 받은 것은 아니고 당시에도 지금도 일본은 위안부, 강제징용 등 불법행위 사실 자체를 부인한다고 지적했다.

조 수석은 지난 2005년 참여정부 시절 민관공동위원회는 ▲1965년 한일협정으로 받은 자금에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정치적 ‘보상’이 포함돼 있을 뿐, 이들에 대한 ‘배상’은 포함돼 있지 않고,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다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안 되지만, 한국인 개인이 일본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함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지난 2012년 대법원(제1부, 김능환 대법관 주심)이 ‘외교 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해 신일본제철에 대한 배상의 길이 열린다며 “이 판결은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근혜 청와대 사이의 ‘사법거래’ 대상이 되었으나, 2018년 확정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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