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비방하는 한국당과 보수언론, 무도(無道)하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자유한국당과 조선일보 등 일부 보수언론이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는데 대해 “한국의 일부 정치인과 언론이 한국 대법원 판결을 비방·매도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일지 몰라도, 무도(無道)하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 1965년 한일협정으로 강제징용 등 일본 침략행위에 대한 국제법상 배·보상이 완결됐다는 일본 정부 주장으로 한국 정부를 비판하는 보수언론의 행위를 ‘표현의 자유’로 바라볼지 여부와 관련해 “민주국가에서 야당, 언론, 학자 등 누구건 정부와 판결을 ‘비판’할 수 있다”면서도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한국 사회에서 누가 보복이 두려워 정부 또는 판결 비판을 못하고 있는가. 2019년 한국의 언론자유 지수는 미국이나 일본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사법)주권이 타국, 특히 과거 주권침탈국이었던 일본에 의해 공격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의 입장에 동조하거나 이를 옹호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아울러 “참의원 선거 직후 나온 일본국 아베 총리의 발언. 일전에 올린 고노 외상과 마찬가지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과 2012년 및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반박하는 상황을 짚었다.

이어 자신이 이 같은 글을 올린 배경에 대해 “이상은 특정 ‘정파’의 이익을 위하거나, ‘민족감정’ 토로 차원의 문제제기가 아니다. 여야,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의 일원이라면 같이 공유하자는 호소”라고 얘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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