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일본이 금융 분야 보복조치로 국내 서민금융시장에 풀린 일본계 자금을 회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금융당국이 “실현 가능성 낮은 이야기”이라고 일축했다.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등을 통해 우리나라에 들어온 일본계 자금은 17조 원 정도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일본계 저축은행의 국내 총 대출은 11조 원으로 업권 전체(59조6000억 원)의 18.5%, 지난해 말 기준 일본계 대부업체의 국내 총 대출은 6조7000억 원으로 업권 전체(17조3000억 원)의 38.5%다.

이를 종합하면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등 서민금융시장에서 일본계 자금이 차지하는 금액은 17조 원 이상, 전체 업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3%가 넘는다.

현재 일본계가 대주주인 저축은행은 전체 79개 저축은행 중 SBI와 JT친애, OSB, JT 등 4곳이다. 이 가운데 SBI저축은행은 대출액이 6조456억 원에 달하는 업계 1위 은행이다. 또한 대부업체의 경우 전체 8310곳 중 19곳이 일본계다. 19곳 중엔 업계 1위를 점한 산와머니가 포함되어 있다.

국내 대출 시장에서 저축은행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저신용자나 대출 한도가 꽉 찬 사람들이 찾는 곳이다. 대부업체는 저축은행에서도 돈을 빌리기 힘든 사람들이 가는 마지막 서민금융시장이다.

때문에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전체 대출액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일본계 자금이 급격하게 회수되거나, 추후 공급을 줄일 경우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금융당국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이날 발표한 보도참고자료에서 “일본계 저축은행·대부업체들이 영업자금의 대부분을 국내에서 조달하고 있어 경제보복에 따른 급격한 영업축소 가능성은 제한적”이 평가했다.

실제로 현재 저축은행의 경우 인수 당시 출자금을 제외하고는 일본 자금의 직접 차입이 없고, 대부업체는 전체 대부업체 차입액(11조8000원) 중 일본자금이 약 4000억 원 수준에 그친다.

금감원은 또한 “기한이익 상실 전 여신회수가 어렵고, 타당한 사유가 없는 만기연장을 거부할 경우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의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되는 데다 평판이 손상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만약 일본계 저축은행·대부업체가 대출을 중단하거나 회수하더라도 국내 저축은행·대부업체로 대체 가능하다는 것이 업권의 일반적인 평가”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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