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산운마을 11‧12단지 의뢰...LH, 임차인 대표 ‘각각’ 신청
전국LH연합회, “공공이 민간과 같은 폭리”...이 달 24일 집회 계획

지난달 22일 LH 오리역 사옥에서 열린 LH 규탄 집회 현장. <사진=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 제공>
▲ 지난달 22일 LH 오리역 사옥에서 열린 LH 규탄 집회 현장. <사진=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 제공>

[폴리뉴스 노제욱 기자] 경기도 성남 판교신도시에서 민간 건설사가 지은 중소형 10년 공공임대아파트에 이어 LH가 공급한 중소형 10년 공공임대아파트도 분양 전환에 돌입했다.

지난 2일 성남시에 따르면 LH와 단지 입주민(임차인) 대표는 전날 판교신도시(분당구 운중동) 산운마을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 전환을 위한 감정평가를 각각 의뢰했다.

앞서 현재 판교원마을 12단지(중대형)의 경우 LH가 직접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불법적 행위라는 가처분 신청이 진행되고 있다. 판교원마을 12단지 관계자에 따르면 “감정평가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성남시가 감정평가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LH가 동 대표 회장과 밀실 협약서를 맺고 직접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있다”며 주장하고 있다.

이에 판교 산운마을 11·12단지는 자체적으로 성남시에 감정평가를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LH는 판교를 시작으로 전국에 지난해까지 총 11만4000가구에 달하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했다. 판교 내 LH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가운데 중소형 단지가 감정평가를 의뢰한 것은 산운마을 11·12단지가 처음이다.

이들 단지는 지난 2009년 7월 31일 입주를 시작했으며 다음 달 분양전환 시기를 맞는다.

성남시는 30일 안에 감정평가 회사를 선정하게 되며 감정평가액 산출과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통해 최종 결정까지 4개월가량 소요될 전망이다.

이어 LH는 우선 현재 입주민들과 계약에 나서고 6개월 안에 계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일반분양을 할 수 있게 된다.

LH 관계자는 “사측은 계약서상의 분양전환금액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라서 금액을 낮추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대신 입주민 지원을 위해 분양전환 상담 센터를 준비 중이고 은행 대출상품 마련을 위해 은행권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와 임대를 4년 연장하는 방안 또한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현행 임대주택법은 중소형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 전환가 산정기준은 없고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앞서 판교신도시 민간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올해 초 감정평가 결과 대방아파트 84㎡형은 7억4350만∼8억1700만 원, 부영아파트 84㎡형은 5억7445만∼6억520만 원으로 결정됐다.

지난 2009년 입주 당시 인근 같은 평형 아파트의 분양가가 3억8000만 원이었던 만큼 많게는 2배 이상 아파트 가격이 오른 셈이다.

이에 따라 LH 중소형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은 LH가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폭리를 취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 회장은 “법정상한선인 감정평가액대로 분양전환가격을 정하는 것은 사실상 우선분양전환권을 박탈하는 일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판례도 있다”며 “이미 3만3000호를 전환한 민간기업도 확정분양가로 했었는데 공기업인 LH가 폭리를 취하려 한다”고 말했다.

확정분양가로 전환을 하게 되면 임대 기간 동안 시세가 올라도 최초에 정해진 확정가격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분양가에 대한 부담이 적다.

연합회 회장은 이어 “이달 24일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대 총선 당시 후보 지원유세에서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개선을 약속했던 야탑역 광장에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입주민들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나 5년 공공임대아파트과 같은 조건인 ‘조성원가와 감정평가 금액의 평균’의 분양전환가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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