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박원순 시장 및 일부 공무원 고발
조합측 “한양도성 유네스코 등재 위해 재개발 막아” 주장

사직2구역 및 주변지역 위성사진. <사진=서울시 제공>
▲ 사직2구역 및 주변지역 위성사진. <사진=서울시 제공>

[폴리뉴스 노제욱 기자] 한양도성 보전을 이유로 지난 2017년 정비구역에서 직권해제된 사직2구역 조합이 박원순 시장과 일부 공무원을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등으로 최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조합은 지난 4월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서 승소하면서 재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는데도 서울시가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25일 대법원은 조합이 서울시와 종로구를 상대로 정비구역 직권해제를 무효로 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 대해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7월 1심과 11월 2심에 이어 3심까지도 서울시와 종로구가 패소한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역사·문화적 가치 보전이라는 사유는 재개발 추진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현재 조합 측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묵살하는 박원순 시장 및 관련 공무원을 구속 수사해달라’는 청원을 올리고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

청원 내용에 따르면 조합 측은 “2013년 10월 종로구청에 제출한 사업변경 신청서를 법적 처리기한을 무시한 채 3년 5개월간 수리나 반려하지 않았다”며 “박 시장이 종로구청장에게 고의적인 행정 지연 지시를 했고 공무원들은 위법인 줄 알면서도 진급을 위해 동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시장이 재개발을 막았던 것은 한양도성 유네스코 등재 사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청원은 8일 기준 979명의 동의를 받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고발에 대해 “서울시가 업무를 방해했다는 조합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고발은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이라 특별히 할 이야기는 없다”고 말했다.

지난 2017년 3월 유네스코 자문 심사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로부터 한양도성 유네스코 등재가 불가하다는 결과를 받았던 서울시는 오는 2022년 유네스코에 선정되는 것을 목표로 다시 한양도성의 등재를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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