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앞두고 불법 선거자금 2억원 수수 혐의
한국당, 20대 국회에서 8명이 ‘유죄판결’로 의원직 상실한 상태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20대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엄 의원에게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엄 의원은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사실 오인이 있고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가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엄 의원은 지난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보좌관 유 모씨(55)와 공모해 기업인이면서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안 모씨(58)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 2017년 12월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엄 의원은 “불법 자금 수수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보고받은 적도 없다”며 혐의를 일체 부인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안 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검찰이 제기한 여러 증거와 부합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엄 의원은 법정을 나온 뒤 별다른 입장 표명을 하지는 않았지만, ‘상고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다.

지난 7월 11일 최경환 전 의원이 징역 5년의 실형을 확정 받으면서 20대 국회 들어 이미 8명의 한국당 소속 의원이 유죄판결로 인해 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다. 현재 한국당 의석은 110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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