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윤청신 기자]

신상공개가 결정된 '한강 토막살인'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38)가 이번 범행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공분을 사고 있다.

장대호는 21일 오후 1시 40분께 보강 조사를 위해 일산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고양경찰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번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사건"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전날 신상공개 결정에 따라 이날 정대호에게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시키지 않은 채 얼굴을 공개했다. 정대호도 수많은 취재진 앞에서 얼굴을 당당히 들고 한때 입가에 미소까지 띤 채 질문에 당당히 답했다. 

경찰차에서 내린 후 잠시 당당한 표정으로 취재진을 응시한 장씨는 "반성하고 있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번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나쁜 놈이 나쁜 놈을 죽인 사건"이라며 "아무리 생각해도 상대방이 죽을 짓을 했기 때문에 반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족들에게 미안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전혀 미안하지 않다"고 답한 장대호는 "고려 때 김부식의 아들이 정중부의 수염을 태운 사건이 있었는데 정중부가 잊지 않고 복수했다"며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경찰의 제지로 그대로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다.

장씨는 "빨리 들어가야 한다"며 경찰이 이동시키려 하자 "왜 말을 못 하게"라며 반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앞서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지난 20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모텔에 찾아온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심하게 훼손한 뒤 공개적인 장소인 한강에 유기하는 등 범죄 수법이 잔인하고 그 결과가 중대하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범행도구를 압수하고 CCTV를 확보하는 등 증거도 충분하다"고 장대호의 신상 공개를 결정함에 따라 장대호의 나이, 성별, 이름 등이 공개됐다.

장씨는 지난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는 모텔에서 투숙객(32)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지난 12일 여러 차례에 걸쳐 훼손한 시신을 한강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로 구속됐다.

이 사건은 장씨가 시신을 유기한 12일 오전 9시 15분께 고양시 한강 마곡철교 남단 부근에서 머리와 팔다리가 없는 남성의 알몸 몸통 시신이 발견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이 한강 수색작업 5일째인 16일 오른팔 부위를 발견하면서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 수사망이 좁혀오자 결국 장씨는 17일 새벽 1시께 경찰에 자수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도 이튿날인 18일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조사에서 장씨는 “B씨가 숙박비를 나중에 준다며 내려 하지 않고 반말을 해 홧김에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장씨가 자수하는 과정에서 서울지방경찰청에 먼저 찾아갔더니 직원이 인근 종로경찰서로 가라고 안내하는 등 경찰의 초동대처가 미흡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또 신원 공개 후 인터넷에서 장씨가 올린 것으로 보이는 '네이버 지식인' 답변 내용이 알려지며 관심을 끌기도 했다. 장씨는 학교 폭력을 고민하는 질문에 "상대방 머리를 찍어라"고 답하는 등 폭력성을 보이기도 했다.

이후 네티즌들의 분노가 쏟아지며 사형제도 부활을 촉구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글을 올린 네티즌은 "어딜봐서 장대호가 한국인처럼 보이나 누가봐도 중국인! 중국인이 한국인 행세 하면서 국민을 죽이고 있다. 장기 다 팔아먹고 돈 숨기고 감옥 다녀오면 또 살인 할거다 국민들"라 주장했다.

그는 "같은 국민끼리 싸우다 죽이는것도 열 받는데 중국인이 한국인 행세 하면서 죽이는거 진짜 더 열받는 일이다! 범행하고 장기 다 팔아먹고 돈 숨기고 걸리니깐 자수하고 감옥 다녀오면 문제 없을거란 생각. 사형집행이 없다보니 반복 하겠지. 늘. 죽이고 안걸리면 계속 다시 죽이고 걸리면 자수하고 감옥가고 아니면 본인 대신 다른늠을 자수하게 하던가 내말이 맞지 분석가들!"이라 말했다.

이어 "국내에 살인자들을 너무 많이 키우는게 아닌지..늘 이런식으로 나올건지 국가는? 법 질서..말만? 국민이 죽어 나가는게 법 질서인가? 이게 국가고 이게 법 질서인지? 사형집행 부활해야 한다. 아니면 피해자가 가해자로 보일 것이다"라며 사형제도 부활을 촉구했다.

한편 우리나라 재판부는 흉악범에 대해 너무 관대하다. 고의로 사람을 여러명 살해해도 사형을 선고 하는 경우도 흔치 않다. 대부분 무기징역형을 받아 국민의 세금을 축내고 있다. 더구나 사형선고를 받아도 집행 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말 사형수 23명에 대한 형 집행 후 현재까지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사형을 10년 이상 집행하지 않은 국가를 실질적 사형제폐지국으로 분류 하고 있다.

이에 반해 중국 당국은 지난 2015년 8월 길림성에서 마약 밀수 판매 혐의로 중국 당국에 붙잡힌 김모(53)씨와 백모(45)씨 등 한국인 2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다.

김씨는 지난 2010년부터 14차례에 걸쳐 북한산 필로폰 14.8kg을 중국으로 밀수해 백씨에게 판매했고 백씨는 구입한 마약을 한국등에 판매한 혐의로 길림성 공안청에 체포됐다.

이들 두 사람은 지난 2012년 12월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항소했지만 지난해 9월 2심에서 사형 원심이 확정됐다.

중국 법원은 주 선양 한국총영사관에 이들의 사형 집행일자를 사전 통보했고 외교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사형은 면하게 해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중국 측은 사형 강행 의사를 밝혔다.

중국 형법 347조는 1kg 이상의 아편과 50g이상의 헤로인,필로폰 등 다량의 마약을 밀수하거나 판매`제조한 경우 징역 15년,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고 재산을 몰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은 2009년 영국인 마약사범 1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하는 등 최근 5년간간 영국과 일본 등 5개 나라 국민 14명에 대해 마약 사범혐의로 사형을 집행했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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