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여당 간사 송기헌 “법이 정해놓은 기간 내 청문회 실시해야”
황교안 “청문회부터 열자는 정부·여당 주장, 임명강행 꼼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2일 자유한국당을 향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제기를 그만두고 법이 정해놓은 기간 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데 동참하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법에 따라 인사청문회는 8월 30일까지, 국회 절차는 9월 2일까지 마무리돼야 한다”며 “그러려면 내일(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회 날짜를 잡아야 증인소환 등을 원만히 할 수 있는 기한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한국당은 인사청문회법과 관계없이 9월 3일 이후로 하자고 하는데 청문회를 할 생각이 없는 것 아닌가”라며 “한국당은 사법개혁을 주도해온 조 후보자를 저승사자로 보고 문재인 정부의 상징 같은 조 후보자 흠집 내기를 통해 내년 선거 준비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인사청문회는 그간 국민들이 궁금해 했던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는 순간이 될 것”이라며 “인사청문회 실시 법정 시한까지 무시해가면서 조 후보자의 가족에 대한 무차별적 정치 공세를 펼치고 있는 한국당은 청문회보다 정치공세에 주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국민들이 갈망하는 사법개혁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치밀하게 준비한 조직적 저항의 냄새마저 풍긴다”며 다음주 내 청문회 개최를 촉구했다.
다만 그는 “정서적 문제에 국민들이 괴리감을 느끼는 것 같다”며 “그 부분은 조 후보자가 국민에게 적절히 설명드려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에서 여당의 청문회 요구를 ‘임명 강행 수순’으로 비판하면서 일부에선 ‘청문회 보이콧’발언까지 제기되고 있어 ‘조국 청문회’국면은 더욱 복잡해지는 실정이다.
황교안 대표 역시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청문회부터 열자는 청와대와 여당의 주장은 청문회 하루만 넘기면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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