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 완료해야…재산비례 벌금제 도입할 것”
“검경 수사권 조정·공수처 설치 완결”
[폴리뉴스=이경민 수습기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딸을 둘러싼 여러 의혹 제기와 장관 후보자 사퇴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여러 정책발표로 정면 돌파하는 모양새다. 검찰개혁의 적임자임을 내세워 잇단 비판 여론을 반전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조 후보자는 26일 법무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10페이지 가량의 보도자료를 내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개정법안이 통과되도록 지원하고, 피고인 재산 규모에 따라 벌금 액수에 차이를 두는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아동성범죄자 관리 강화 등 국민안전 정책구상 발표에 이어 두 번째이다.
현재 국회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에 1차적 수사 종결권을 주고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준비단은 "수사권조정은 경찰이 1차적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가지고 검찰은 본연의 사법통제 역할에 더욱 충실해 국민의 안전과 인권보장에 빈틈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와 관련해선 "공수처를 도입함으로써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근절하고,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려는 국민적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다"며 "공수처 도입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제도가 도입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한 조 후보자는 재산의 많고 적음에 따라 차이를 두는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 등 벌금제도를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고액벌금 체납자들의 '황제노역'을 막기 위해 벌금 집행을 위한 압수수색 허용 등 재산 추적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현재는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과 상관없이 법이 정한 각 범죄에 대한 벌금액 범위 내에서 법관이 일정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있다. 이에 범죄 경중에 따라 벌금일수를 먼저 정하고,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정한 하루치 벌금액을 곱해 벌금액을 산정한다는 계획이다.
조 후보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은 지나치게 가혹한 형벌을 받게되는 반면 부유층은 가진 재산에 비해 벌금액이 적어 형벌로서 효과가 크지 않게 된다"며 "벌금 액수를 정할 때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는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한다면 벌금의 형벌로서의 효과가 공평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는 “검찰개혁이나 법무행정 개혁은 우리 시민 전체의 열망”이라면서 “저에 대한 따가운 질책을 받아 안으면서 계속 고민하고 추진하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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