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일 “조 후보자 일과와 관련된 부분은 가짜와 허위로 점철”

 정점식 의원이 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후보자의 거짓과 선동, 대국민 고발 언론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정점식 의원이 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후보자의 거짓과 선동, 대국민 고발 언론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이경민 수습기자]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은 3일 “웅동학원이 짜고치는 재판을 통해 후보자의 동생 일가에게 100억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게 돼 빈 껍데기가 됐다”며 웅동학원과 관련된 금전거래관계를 놓고 “업무상 횡령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주식회사의 재산을 대표이사이 부인에게 못 주고, 이 자체가 업무상 횡령”이라면서 “소송을 전담하게 되는 사무국장을 동생으로 교체를 하고, 웅동학원 측이 출석하지 않아 동생 일가에게 100억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게 됐다”면서 당시 웅동학원의 이사였던 조 후보자를 비판했다. 

최교일 한국당 의원은 “조 후보자 일가와 관련된 부분은 가짜와 허위로 점철돼 있다”면서 “이미 2002년에 해산된 회사인 고려시티개발의 허위 채권을 만들어서 웅동학원에 돈을 빼돌리기 위한 코바씨앤디는 카페 휴고로 바뀌었는데, 막상 주소지에 가게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생이 웅동학원 채권으로 학교재산에 대해 가압류 등을 한 적이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해 ”(조국 동생이) 없어진 회사인데 허위 채권을 만들어 부인에게 준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어떤 범죄 혐의가 적용됐나 보니 동생과 전처, 웅동학원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 모두 사기다“라면서 ”부동산을 조 후보자 부인 돈으로 산 것은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다. 양도채권 무대응한 것은 업무상 배임“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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