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가족 증인 부르지 않는 것으로 정리, 증인 없어도 청문회 하게 돼”
나경원 “많은 이견있었지만 국회 책무 이행 맞다 판단, 청문회 합의”
오신환 “증인 없는 청문회, 들러리 서지 않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4일 여의도 국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합의사항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4일 여의도 국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합의사항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6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4일 오는 6일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하고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에 합의했다.

여야는 당초 2‧3일 청문회 개최를 합의했으나 가족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합의된 청문회 개최 날짜를 지키지 못했었다. 당초 합의한 청문회가 무산되자 조국 후보자는 지난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그동안 제기됐던 각종 의혹을 직접 해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인사청문회는 개최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 대통령이 전날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6일까지 보내 달라고 국회에 재송부 요청을 한 이후 여야는 다시 청문회 일정 협의에 들어갔지만 형식과 일자 등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난항을 겪었다.

그러나 청문회를 개최하지 않고 조 후보자 임명 강행을 하는데 따른 부담을 느낀 민주당과 청문회 무산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 한국당이 비판론을 우려해 결국 재송부 기한 마지막 날인 6일 하루짜리 ‘가족 증인’ 없는 청문회 개최에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이 국민 입장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면 내일 하루는 준비해서 청문회를 해야 한다. 6일 하루밖에 시간이 없다”며 “(가족 증인은) 부르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가족 증인뿐 아니라 모든 증인에 대해 법적으로 부를 수 있는 시간이 지났다”면서 “최종적으로 증인이 없어도 인사청문회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서로 많은 이견이 있었지만 국회 책무를 이행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으로 6일에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기로 합의했다”며 “증인과 참고인 문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들이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사위원장이 오후에 회의를 열어 관련 사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예정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증인 없는 ‘조국 지키기 쇼’에 들러리 서지 않겠다며 인사청문회 불참을 선언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는 참석했으나 오후 회동에는 불참했다.

오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터무니없는 일정에 맞춰 ‘증인 없는 청문회’를 여는 데 합의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벌이는 ‘반(反)헌법적 조국 지키기 쇼’에 들러리를 서지 않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이럴 것 같았으면 한국당은 청문회 일정과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왜 그토록 실랑이를 벌인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합의에 따라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5시 전체회의를 열고 6일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법사위가 이날 회의에서 의결하는 안건은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자료제출 요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안건 등이다.

그러나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증인·참고인 출석을 요구하려면 청문회 5일 전에 출석요구서가 송달돼야 한다는 점에서 증인·참고인 출석을 강제할 수는 없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