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해 총장 “일련번호 다르다...정 교수가 ‘위임했다’고 말해달라 부탁”
조국 “아내 전화, 사실대로 말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오해 있던 듯” 해명
김종민 “표창장 총장이 직접 관리 안 해...직인 관리 소홀했던 것” 옹호 나서
정경심, 국비사업에 딸 연구보조원 등록하고 160만원 줬다는 의혹도 

 동양대학교 최성해 총장이 5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뒤 청사를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동양대학교 최성해 총장이 5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뒤 청사를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딸 조모씨에게 허위로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줬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5일 “표창장을 발급한 적이 없다”고 강조해 파문이 커지고 있다.

조 씨는 정 교수가 원장으로 근무하던 동양대 영어영재교육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2012년 9월 총장 표창장을 받았다. 조 씨는 2014년 해당 표창장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진학 당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표창장이 허위라면 조 씨의 의전원 입학은 취소될 수 있다. 

최 총장은 이날 새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참고인 조사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제가 모르게 (표창장이) 발부가 될 수 없다. 직인을 찍어야 되지 않느냐”며 “이건 거짓말도 못 한다. 왜냐하면 (상장) 일련번호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직인을 가진 사람이 상장을 만들겠다고 의뢰가 오면 일련번호를 가르쳐준다. 그럼 만들어서 일련번호를 기재하고 맞는지 확인한다”며 “일련번호가 다르면 직인이 찍힐 수가 없는데 찍혀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정경심 교수와 몇 차례 통화했다”며 “(표창장 발급 권한) 위임을 자기가 받았다는 것만 이야기 해주면 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 기억이 없다’고 하니까 정교수가 ‘확실히 위임을 받았냐고 해줄 수 없냐’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말했다.

최 총장의 말이 사실일 경우 정 교수는 사문서 위조 혐의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증거인멸 혐의 등을 받을 수 있다. 

최 총장은 “표창장 일련번호가 왜 다른지 확인하기 위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해당 의혹에 대해 “확인해서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내일 중 다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정 교수가 ‘딸의 표창장이 정상적으로 발급됐다는 반박 보도자료를 내달라’고 동양대 측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보도에 대해 “아침 관련 기사를 보고 놀라서 사실대로 말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 같은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한 바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오전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총장이 직접 관리하지 않고 총장의 직인을 찍어서 나가는 총장 표창들이 있었다”며 “그건 기록이 따로 남아있지 않고 직인 관리가 소홀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봉사활동에 대한 표창이니까 총장이 직접 심의하고 결론을 내서 총장이 직접 결재하는 상으로 나간 건 아닌 것 같다”면서 “(학교)직원들이 ‘이런 것은 관행적으로 우리가 총장상의 이름으로 표창장을 수여하니 해도(직인을 찍어도) 되겠다’고 판단해서 찍은 것이 분명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표창장이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활용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이미 3년 전에 조 후보자 딸이 부산대 의전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상을 만들었다는 말은 너무 무리한 예단이고 추정”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지난 3일 정경심 교수가 재직하는 동양대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분석 중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표창장 일련번호 등 양식이 다르고 상장 발부대장에도 기록되지 않은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씨가 영어영재교육센터 보조연구원으로 등록된 후 교재제작비 명목으로 지원된 국비 일부를 지급받은 정황도 포착하고 실제 교재제작에 참여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앞서 정 교수가 영어영재센터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경북교육청이 지원한 ‘영어영재교육 프로그램 및 개발’ 국비프로그램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연구보조원 2명 중 한 명을 자신의 딸로 등록해 조사연구비 명목으로 8개월간 160만원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조 후보자 측은 “2013년 5∼12월 연구원 3명, 연구보조원 2명으로 구성된 영어영재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개발에 참여해 일한 대가로 160만원을 받았다”며 “봉사활동으로 인한 표창장 수여와 연구보조원 참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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