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장 위조 확인되면 여러 가지 큰 문제 발생할 것”
“표창장 사진 찍은 것 봤다...확보되는 대로 제출”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딸의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이 허위라는 의혹에 대해 “제 처가 위조했다면 법적 책임을 져야하고,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동양대 표창장이 위조됐으면 당연히 법무장관을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조 후보자는 “(표창장 위조가) 확인되면 여러 가지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표창장 원본을 제출할 수 있느냐’고 요구하자 “표창장 사진을 찍은 것을 봤다. 지금 갖고 있지 않으니 확보되는 대로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김종민 의원은 “동양대 총장 명의로 일련번호가 다른 표창장이 수십 개가 나갔다”며 “최성해 총장이 이야기한 일련번호와 다른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18개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양대 표창장이 위조라면 부인이 법적 처벌을 받을 것”이라며 “(야당은) 사실관계 확인해서 말하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딸의 표창장과 관련해 최성해 동양대 총장과 직접 통화한 사실을 인정하며 “처와의 통화 끝에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대로 좀 밝혀달라고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 총장은 지난 5일 조 후보자 딸의 표창장과 관련해 “발급한 적이 없다”며 “일련번호가 다르면 직인이 찍힐 수가 없는데 찍혀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어 그는 5일 밤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압수수색을 한 뒤 아침 출근 전에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교수가 나한테 전화해 (표창장 발급을) 본인이 위임받은 것으로 해달라고 한 뒤 조국 교수를 바꿔줬다”고 추가로 주장해 파문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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