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8월 이후 조국 딸·검찰이 발급받은 것 외 한영외고 교직원이 1건 조회”
조국 딸, 6일 경찰 출석해 4~5시간 고소인 조사...유출자 처벌 의사 밝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6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유출을 자체 조사한 결과 교직원이 조회한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최근 조 후보자 딸의 생활기록부 접속을 조사한 결과, 8월부터 현재까지 기존 발급 확인된 2건 외에 한영외고 교직원이 조회한 1건을 발견했다”며 조회사유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서울지방경찰청의 수사협조 요청으로 위 내용을 6일 제공했다”며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판단되어 다음 주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에 대한 행정처벌은 수사가 확정되면 최종 처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교육청은 앞서 학교의 학생부 발급 대장에는 8월 이후에는 조 후보자 딸이 요청해 발급한 건과 검찰 압수수색 때 제출하고자 발급한 건 등 2건만 기록돼있다고 밝힌 바 있다. 조 후보자 딸은 8월 21일 학생부를 발급받았고, 검찰 압수수색에 따른 발급은 8월 27일 이뤄졌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1일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조 후보자 딸의 고교 학교 생활기록부 내용을 공개해 논란이 됐다. 주 의원은 이 생활기록부를 ‘공익제보’ 받았다고 여러 번 밝혔다. 

다만 생활기록부는 학생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겨있어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조 후보자의 딸은 3일 양산경찰서에 자신의 고교 생활기록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당시 성적 등이 언론에 유출된 경위를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했고 이날 경찰에 출석해 4~5시간가량 고소인 보충조사를 받았다.

조 후보자 딸은 이 자리에서 개인정보 유출자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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