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정무비서 4차례 성폭행·6차례 추행
대법 “성폭행 사건 심리할때는 ‘성인지 감수성’ 잃지 말아야”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법정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사진=연합뉴스>
▲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법정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법정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9일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정무비서 김지은 씨를 4차례 성폭행하고 6차례에 걸쳐 업무상 위력 등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피해자 김 씨 등의 진술이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고 보고 그 신빙성을 인정했으며, 안 전 지사의 지위나 권세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대법원은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2017년 8월 중순에 일어난 도지사 집무실에서의 강제추행 부분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가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한 2심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앞서 1심은 “피해자 심리상태가 어땠는지를 떠나 피고인이 적어도 어떤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하는 정황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1심 판결을 깨고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다.

2심은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 등으로 허위의 피해사실을 지어내 진술했다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김 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피해자 김 씨는 지난해 3월 ‘#미투(Metoo)’에 동참해 언론에 안 전 지사의 성폭행을 폭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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