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에 ‘패스트트랙 수사’ 받아...“총선 일정 고려”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 59명...혐의 입증되면 5~10년 피선거권 박탈
홍준표 “윤석열, 조국 미끼로 야당 수십 명 보내버리겠다는 것...지도부 한심”
민주·정의, 檢 예의주시 “엄정한 수사 요구...검찰 지켜볼 것”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충돌 과정에서 회의장을 진입을 막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충돌 과정에서 회의장을 진입을 막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태 충돌 관련 고소·고발 건을 수사해오던 경찰이 10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검찰의 수사 지휘에 따라 해당 사건 18건을 모두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한다고 9일 밝혔다.

이로써 검찰이 내년 4월에 있을 총선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됐다. 가장 큰 압박을 받고 있는 건 자유한국당이다. 

대부분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당 의원들은 수사 대상인 59명 모두가 경찰 소환에 불응하며 ‘버티기’로 대응하고 있었다. 수사결과에 따라 한국당 의원들은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거나 공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이례적으로 50군데를 압수수색하고, 대대적 수사를 벌여온 검찰은 ‘정치를 하고 있다’며 연일 여권의 비판을 받아왔다. 검찰이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 한국당 의원들에게도 동일하게 엄정한 잣대를 들이밀어 ‘정치적 중립성’을 드러낼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해당 사안으로 고소·고발된 현직 의원은 자유한국당 59명, 더불어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과 문희상 국회의장을 포함한 109명이다. 

檢 “총선 일정 고려...4월 이전 수사 마무리”

국회 폐쇄회로(CC)TV 및 방송사 취재 영상 등 총 1.4TB 분량의 영상과 국회 본관, 의원회관 출입자 2000여명의 출입기록 등을 확보해 수사를 벌여오던 경찰은 검찰의 수사 지휘에 따라 사건을 송치하기로 했다. 

검찰 측은 “내년 총선 일정 등을 고려하면 수사를 더 지체하기 어려워 송치하도록 수사지휘 했다”며 내년 4월 이전 사건을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 중이던 사건 가운데 14건은 검찰과 협의 끝에 기소·불기소 의견을 달지 않는 ‘사안송치’를 하기로 결정했고, 나머지 4건은 불기소 의견을 달았다.

불기소 의견을 받은 사건은 ▲임이자 한국당 의원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강제추행·모욕 혐의로 고소한 사건 ▲시민단체가 패스트트랙 사태에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대처를 하지 않는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 ▲ 한국당이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조국 당시 민정수석을 모욕 혐의로 고소한 사건 ▲ 한국당이 민주당 우상호 의원과 박찬대 의원을 모욕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다.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는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가 맡는다. 검찰은 최근 공공수사부의 인력을 3명에서 6명으로 2배 늘렸다. 검찰은 인력 충원이 패스트트랙 수사과 무관하다고 밝힌 바 있지만 109명의 현직 국회의원을 수사하는 입장에서 전열을 정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해당 수사를 지휘하는 송삼현(23기) 남부지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한국당 “정당방위” 큰소리치지만 59명 수사 중 ‘불안’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수사가 검찰로 송치된 것을 두고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패스트트랙 수사는 반드시 불법 사보임부터 먼저 수사하는 것이 맞다”며 “불법 사보임과 관련된 문희상 의장 등 관계자 먼저 소환조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모든 패스트트랙 관련된 것은 제가 그 책임의 중심에 있다. 제가 원내대표로서 모든 것을 지휘·지시했다. 따라서 저 하나만 조사하면 된다”며 “이 불법 사보임에 대한 조사가 마쳐지면 제가 직접 조사받겠다”고 밝혔다. 

김현아 원내대변인 역시 구두논평을 통해 “패스트트랙 사태는 불법 사보임에 대한 저항이었고, 한국당은 정당방위를 한 것”이라며 “"검찰이 문 의장에 대해서도 공정하게 수사한다면 한국당도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이 적극적 수사에 나선다면 한국당 입장에서는 불안해질 수 밖에 없다. 경찰은 지금까지 약 98명에 대해 소환 통보를 했으며, 민주당은 대상자 35명 중 30인이 출석했고, 정의당은 3인 중 3인이 모두 출석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아무도 경찰에 출석한 바 없다. 

한국당 의원 대부분은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2년 개정된 국회법 166조(국회 회의 방해죄)는 국회 회의 방해 목적으로 폭행·감금 등 행위를 하거나 그 과정에서 사람이 다치거나 서류 등이 손상되면 5~7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2000만원 이하 벌금을 선고하도록 규정했다. 

공직선거법 19조는 국회 회의 방해죄로 500만원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과 함께 5년간,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도록 규정했다. 

홍준표 전 대표는 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석열 검찰의 노림수는 조국 하나를 미끼로 야당의원들 수십 명을 보내 버리겠다는 것이다. 검찰의 노림수는 살아 있는 권력도 수사하고 야당도 궤멸 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당 지도부를 향해 “현직 법무장관을 강제 수사하는, 공명정대하다는 검찰이 야당 국회의원도 수사하겠다는데 국민들에게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나”라며 “그 뜻을 알지 못하고 대비를 못한 야당 지도부는 한심하기 이를 데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야당의원들이 검찰에 출석하지 않아도 이는 수사 시 방어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그대로 기소한다.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도 피의자 조사 없이 기소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민주·정의, 엄정 수사 촉구 “이제 한국당 차례”

민주당과 정의당은 ‘조국 의혹’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검찰의 태도를 언급하며 한국당 의원들을 상대로 한 패스트트랙 수사에도 검찰이 엄정히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의 엄정한 패스트트랙 수사를 요구한다.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30명이 넘는 의원 전원이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지만 한국당은 59명 전원이 소환 조사를 거부했다. 황교안 대표와 한국당은 이럴 때만 정의의 이름을 사칭해 폭력과 불법 행위에 따르는 책임을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표창원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 “이제 조국 가족 수사에 물개 박수 치던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차례다. 창피하게 말 바꾸진 않으시겠죠?”라고 썼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10일 의원총회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수십 명의 수사단을 설치하고,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며, 비록 공소시효 만료 때문이라고 하나 그 배우자에 대해서도 조사 없이 전격 기소를 결정한 검찰”이라며 “검찰의 이러한 행태가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 중의 하나”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러한 의구심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검찰 스스로가 패스트트랙 문제에 있어서도 불편부당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검찰을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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