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명백한 수사외압”
조국 장관 “개별 검사에 대한 인사 불이익 없을 것”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부산 기장군 부산추모공원에 안장된 고 김홍영 전 검사 묘소에 참배한 뒤 소감을 말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부산 기장군 부산추모공원에 안장된 고 김홍영 전 검사 묘소에 참배한 뒤 소감을 말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이경민 기자] ‘조국 법무부’가 검찰개혁으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방지하는 공보준칙 개정' 추진하는 것을 놓고 여야의 대립이 극단화되고 있다. 야권 등 일각에선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하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처사라는 평가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오는 18일 국회에서 사법개혁을 위한 당정 협의회를 열어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방지하는 공보준칙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공보준칙 개정의 구체적 방안으로 훈령 명칭을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바꾸고, 법무부 장관이 수사 내용을 유포한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지시할 수 있도록 벌칙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검토 중이다. 또한 중대한 오보를 방지하거나 국민 제보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곤 기소 전 수사 내용을 일절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된다.

언론에 공개할 수사 내용은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고, 피의자가 동의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만 검찰 소환 등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검토 중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조 장관 수사에서 검찰발 피의사실 유포 등의 의혹을 바라보며 국민은 어떤 경우에도 검찰의 정치 복귀가 다시는 있어선 안 된다고 못 박았다”며 “국민들은 이제 정쟁을 멈추고 수사는 검찰이, 검찰 개혁은 장관이, 정치와 민생은 국회가, 모두가 제자리로 돌아가 성숙하게 자신의 할 일을 하길 바라고 있다”고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러한 공보준칙 개정에 대해 피의자 신분 소환을 앞둔 조국 법무장관의 배우자를 위한 '뻔뻔한 행위'이며 수사외압·수사방해에 해당한다고 강력 반발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문제는 개인과 일가의 비리를 넘어 이 정권 인사들이 대거 가담한 권력형 게이트로 드러나고 있다”며 “조국의 부당한 검찰 인사 개입 겁박과 공보준칙 강화를 빙자한 검찰수사 보도금지 추진은 명백한 수사 외압이며 수사방해”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공보준칙 변경에 의하면 공보지침을 지키지 않았을 때, 감찰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며 “(조국) 본인이 수사 보고도 받지 않겠다고 했는데, 공보준칙을 변경하고 감찰을 통해 수사 내용을 알고 개입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거짓말이 덜미가 잡히고 줄줄이 소환이 불가피해지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검찰 수사 방해 정도가 아니라 수사 차단을 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고 법무장관은 장관의 일을 하면 된다‘고 했는데, 공보준칙 변경을 보니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비판을 인식했는지 조국 법무부 장관은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하는 규칙 개정과 관련해 “수사를 일선에서 담당하는 검사들의 경우 헌법 정신과 법령을 어기지 않는 한 인사 불이익은 없다”며 비판을 진화하는 모양새다.

조 장관이 내놓은 해명에도 ‘국민 알 권리 침해’, ‘언론 자유에 대한 재갈 물리기’이라는 비판은 식지 않고 있다. 수정헌법 제1조 등을 통해 언론자유의 우월성을 인정하는 미국의 경우, 법원의 별도 명령이 없는 한 언론의 적법한 취재 노력을 막아서는 안 되며, 많이 알려진 사건으로 사법 당국이 적절한 조사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을 경우 진행 중인 사건이라도 언급이나 확인이 가능하다. 법무부의 개정안과는 그 내용과 실질이 천양지차다.

김진태 의원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조국 법무장관이 지난 2011년 5월 트위터에 “피의사실공표도 정당한 언론의 자유 범위 안에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돼 불벌”이라고 조 장관이 직접 트윗한 내용을 전송하면서, “조국은 피의사실공표도 언론자유의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고 말하더니 이것도 조로남불이냐”고 조 장관을 질타했다.

대법원 판례를 통해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지적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관이 나서서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훈령안을 개정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피의사실을 유포한 검사에 대한 감찰 지시라는 벌칙 신설 역시 지난 23년간 해당 혐의로 기소된 검사가 0명이라는 점에서 비판의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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