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감독원>
▲ <사진=금융감독원>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신용카드로 택시요금을 결제하면 택시에 두고 내린 분실물을 찾을 때 도움 받을 수 있다. 결제내역으로 해당 택시의 차량번호와 기사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꿀립 200선-다양한 카드 활용 방법’을 발표했다. 실생활에서 쓰이는 다양한 신용카드 활용 방안을 소개하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에 따르면 소비자가 티머니 등 교통정산사업자 측에 결제한 카드 번호와 결제 일자를 알려주면 탑승한 택시의 차량번호 및 기사 연락처를 받을 수 있다. 이는 택시에 두고 내린 스마트폰 등 분실물을 찾을 때 도움이 된다.

결혼이나 장례, 자동차 구매 등의 목돈 지출로 신용카드 한도 초과가 우려될 경우엔 카드사에 임시 한도 상향을 요청할 수 있다. 카드사 고객센터나 홈페이지에서 임시 한도 상향을 신청하면 된다. 이 경우 카드사는 심사 절차를 거쳐 일시적으로 고객의 카드 이용 한도를 늘려준다. 단 신용등급에 따라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다.

신용카드로 연체 걱정 없이 아파트 관리비나, 도시가스 요금, 전기요금, 4대 사회보험료 등 각종 공과금을 이체할 수도 있다. 자동납부에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교체하거나 재발급 받았을 땐, 반드시 자동납부 신청을 다시 해야 연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만 주의하면 된다.

신용카드로 온라인 쇼핑을 할 땐 모바일 앱에 등록한 ‘앱카드’를 이용하면 반복해서 카드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결제가 가능하다. 카드를 최초 한 번만 등록하면 이후 온라인 쇼핑에서 비밀번호 입력 등 개별 인증만 거쳐 즉시 결제할 수 있다.

주유비 할인 등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혜택을 받기 위한 전월 실적 충족 여부와 부족한 금액도 일일이 명세서를 확인할 필요 없이, 각 카드사의 앱 등에서 간단히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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