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거나 보고 받지 않을 것”
“검찰 행정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할 것”

조국 법무부장관 <사진=연합뉴스>
▲ 조국 법무부장관 <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최근 가족들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사들에 대해 “헌법정신과 법령을 어기지 않는 한 인사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16일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하며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제 친인척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거나 보고받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마찬가지다”라며 “억측이나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조 장관의 이런 발언은 최근 검찰이 자신의 5촌 조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검찰 소환이 임박한 시점에서 나온 것이라 관심을 끌고 있다.

또한 내년 2월 정기인사를 앞둔 검찰에 친인척을 수사하는 검사들에 대해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미리 밝힘에 따라 검찰의 내부적인 반발을 차단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날 조 장관은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 수사와 기소를 포함한 법무 행정 일반이 헌법 정신에 맞게 운영되는지 면밀히 살피겠다”며 “조직의 개편과 제도와 행동 관행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재차 검찰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행령과 규칙, 훈련은 물론 실무 관행적으로 간과되었던 부분까지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지 감독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조 장관은 검찰 소환이 임박한 것으로 전해진 부인 정 교수에 대한 입장과 법무부가 수사공보준칙 개정을 추진한다는 최근의 보도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법무부 청사로 들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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