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는 조원태 한진칼 대표이사를 비롯한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1600억 원 규모 단기차입금 증액 결정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6일 밝혔다.

KCGI의 투자목적회사인 유한회사 그레이스홀딩스는 이날 조원태·석태수 한진칼 대표이사와 전·현직 사외이사 3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KCGI는 “이들이 지난해 12월 5일 독립적인 감사선임을 저지하기 위해 불필요한 단기차입금 1600억 원을 조달해 한진칼에 입힌 이자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라고 밝혔다.

앞서 KCGI 측은 지난달 8일 한진칼에 단기차입금 증액 결정에 찬성한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을 청구했다. 그러나 한진칼이 소 제기 청구에 응하지 않아 한진칼을 대신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다고 KCGI는 설명했다.

KCGI는 소장에서 “피고들은 KCIG의 위법행위 중지요청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말 10개 금융사로부터 1600억 원의 단기차입금을 고율의 조건에 차입을 강행했다”며 “10개 금융사 중 5개는 이전에 한진칼과 차입 관련 거래를 한 적이 없었으나 갑작스럽게 고율의 차입거래가 결정됐고, 신규차입금 중 최소 1050억 원은 차입한지 2개월여 만에 고스란히 중도 상환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필요한 단기차입금 증액으로 한진칼은 부담할 필요가 없는 이자 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이 과정을 결정하고 집행한 피고들은 상법상 선관주의 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한진칼은 지난해 12월 차입금 상환자금 및 운영자금 확보를 이유로 단기차입금을 1600억 원 늘렸다. 당시 KCGI는 “단기차입금 증액 결정은 한진칼 자산총액을 인위적으로 2조 원 이상으로 늘려 감사제도를 감사위원회로 대체하고 감사선임을 봉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진그룹은 시장 불확실성에 따른 차입금 증액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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