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박재호 의원실>
▲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박재호 의원실>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을) 23일 항공운송사업 면허 발급 및 취소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 담보를 골자로 한 ‘항공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개정안은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하거나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 ‘항공운송사업면허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국토부 장관이 맡는다.

위원은 ▲국토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항공정책 및 항공사업 등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 위촉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국토부 장관이 면허를 발급하거나 취소하려는 경우 관련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도록 돼 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내규인 ‘국내 및 국제항공운송사업 신규 면허 심사결과 등에 관한 기준’을 만들어 면허자문회의를 운영하고 있다.

박재호 의원은 “면허자문회의 회의록과 위원 명단 등에 관한 사항은 사후 일체 공개되지 않고, 내규에는 자문위원 선정과 관련해 이해관계인에 대한 제척 조항조차 없다”며 “특히 자문위원 12명 중 5명이 항공정책을 담당하는 국토부 국·과장급 공무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장까지 겸하고 있어 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의문”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서는 심의위원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이 담긴 회의록을 반드시 작성하고 보존하도록 의무화하고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다만 영업비밀의 보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개정안은 심의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 결격 사유를 명확히 했다. 위원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주변 친족, 소속단체 등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들어갈 수 없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박재호 의원은 “국토부의 항공운송사업 면허 발급과 취소 업무는 국가 경제정책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도 질결되는 사안인 만큼 보다 엄중하게 처리돼야 한다”며 “심의기구의 구성 및 주요 심의 절차를 법률로 정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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