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기간 동안 총 4949명 의견...‘반대’ 우세
‘주정심’에서 “어느 지역, 언제 적용할지 결정”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옆 소공원에서 열린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저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총궐기대회’에 참가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옆 소공원에서 열린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저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총궐기대회’에 참가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노제욱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위해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이 다음 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해도 실제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어느 지역에, 언제 적용할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일단 주택 시장 상황을 봐가며 관계 부처들과 조율해 실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과 지역을 결정한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입장이다.

23일 국토부에 따르면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확대를 담은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이날 오후 6시를 기준으로 끝났다.

지난달 14일 국토부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문이 게시된 이후 이날까지 약 40일 동안 모두 4949명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의견을 냈다. 홈페이지 입법예고문 아래 댓글 형태로 달린 의견만 3486건에 이르렀다.

홈페이지에 게시된 관련 의견 대부분은 ‘반대’ 견해였다. 특히 기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단지에 대한 ‘소급적용’에 반발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소규모 사업에 대한 적용 제외를 요청하는 의견도 있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입법예고 이후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 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10월 초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예정대로 주택법 시행령 개정 작업이 10월 초에 마무리되면, 지난 2015년 이후 4년 만에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도 정부가 직접 규제할 수 있게 된다.

개정 시행령 상 적용 가능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서울시 25개 구 모두와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 해당된다.

하지만 이들 지역의 민간택지 아파트에 당장 자동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주정심이 공식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과 시기를 결정하는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주정심은 주거기본법 제8조에 규정된 기구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해제뿐 아니라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택지개발지구 지정·변경 또는 해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지정·해제를 비롯해 주요 주거 정책을 심의한다.

그런데 현재 주정심은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국토부 장관, 기획재정부 1차관을 포함한 8개 부처 차관과 안건 해당 시·도지사 등 당연직이 14명에 이르고, 나머지 11명은 연구원·교수 등 위촉직 민간 인사들이다.

이처럼 과반수 이상이 정부의 인사라고 볼 수 있는 ‘당연직’으로 구성되면서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 왔다.

또 대면회의가 사실상 열리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측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이후 열린 14건의 주정심 심의 중 단 1건을 제외하고 모두 서면으로 대체됐다.

이에 김현아 의원은 지난 11일 ‘주거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현재 ‘25명 이내’인 주정심 위원 수를 ‘30명 이내’로 늘리고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돼야 한다는 규정이 명시됐으며, 서면 심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한 경우에만 하도록 제한했다.

한편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이날 성명서를 발표해 분양가 상한제를 전면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달 초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정비사업 단지와 일반분양이 200가구 미만인 단지는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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