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대신증권 지부는 26일 대신증권 본사 앞에서 이남현 전 지부장 정직에 대해 대신증권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사무금융노조 제공>
▲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대신증권 지부는 26일 대신증권 본사 앞에서 이남현 전 지부장 정직에 대해 대신증권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사무금융노조 제공>

[폴리뉴스 이병철 기자]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대신증권 지부는 2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중구에 위치한 대신증권 본사 앞에서 대신증권 경영진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24일 대신증권은 인사위원회에서 이남현 전 지부장에 대해 노동조합이 운영하는 ‘인터넷 지부 카페’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노조 관계자는 이 전 지부장에 대한 보복징계에 대해 규탄하고 대신증권 대표이사와 경영지원본부장에 대한 사퇴를 주장했다.

이날 노조는 이 전 지부장에 대한 징계가 절차적으로 부당하고 말하며 징계 대상자의 정당한 해명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이 전 지부장은 지난 2015년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대신증권 측에서 해고된 바 있다. 이후 대법원 판결을 통해 2019년 1월 복직했으나 다시 한번 정직처분이 내려진 것이다.

오병화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대신증권지부 지부장은 “대신증권 경영진이 노사합의 뒤 일주일도 안돼 이 전 지부장을 징계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히 ‘직장 내 괴롭힘 규탄 기자회견’ 개최와 고소, 고발에 대한 보복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대신증권 경영진은 이 전 지부장을 시범케이스 삼아 갑질과 괴롭힘의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신증권 관계자는 “이 전 지부장에 대한 징계는 대법원 판결에서 인정한 법적 근거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진행됐다”며 ”징계자의 명예훼손에 대한 피해자가 우리 직원으로 현재도 근무하고 있고 피해를 보고 있어 징계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이 전 지부장은 일전에도 유사한 내용으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다”며 ”징계를 받은 바 있음에도 같은 행위로 동료 직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이 반복돼 징계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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